취업관련 국가유공자등예우법시행령 개정 3월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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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관련 국가유공자등예우법시행령 개정 3월중 시행

0 2,926 2004.03.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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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국가유공자등의 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내용으로 취업관련 보훈관련 개정법안이 지난 1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3월 9일(화) 제11회 국무회의에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과「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대통령이 공포한 날(3월중)로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등에서 각 단계마다 만점의 10%를 주던 것을 앞으로는 경찰·소방공무원·군인 및 교사 등의 채용시험에까지 확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우선채용비율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방보훈청장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채용비율 이상을 채울때까지 우선 채용토록 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취업보호를 강화했다.

셋째,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등)가 중·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경우 소정의 배정원서 또는 입학원서를 주소지 또는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의 확인을 받아 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과 시·도교육감 등이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넷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과 절차 등을 신설해 학교와 대상자간의 분쟁소지를 제거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배우자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유공자의 자녀등에 대해서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의 수업연한까지 면제토록 했다.

다섯째,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이 대부를 받아 대부원금 상환을 지연할 경우 연체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12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연체이자율을 부담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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