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지사항

[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단체 수익사업, 시스템 개선으로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법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4개 법률* 공포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보훈단체 수익사업이 더욱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향후 공포일부터 6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된다.

□ 보훈단체는 보훈대상자 복지사업, 사회공헌 활동 등 보훈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간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선양사업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했다.

ㅇ 그러나 수익사업의 명의를 민간업자에게 대여하는 등 일부 보훈단체의 불법적인 수익사업 운영 사례로 인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보훈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 이에 보훈처는 내부 특별팀(TF) 운영, 전문가 자문, 보훈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수익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하였다.

ㅇ 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5월 21일 제38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 국회 제출(’20.12.18.), 국회 통과(’21.5.21.), 국무회의 의결(’21.6.1.)

□ 이번 개정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효기간)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3년)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수익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재조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위법제재) 명의대여,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등 위법한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 과태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승인취소) 명의대여 시 사업승인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승인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승인 취소된 사업은 1년간 재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ㅇ (재무·회계규칙) 보훈단체가 예산편성·집행·결산·회계 처리시법령으로 정한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였다.
* 재무·회계규칙의 세부내용은 개정법률안 공포 이후 총리령으로 별도 제정 예정
ㅇ (정보공개) 회계감사 결과, 재무제표 등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운영현황·실적을 매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

<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기존 ⇨ 개선
승인 유효기간(3년) 도입으로, 유효기간 종료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승인 갱신 필요
명의대여 등 위법한 운영에 대해 과태료·벌칙(벌금, 징역) 등 부과 가능
명의대여를 의무적 승인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등 승인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승인 취소된 사업은 1년간 재승인 불가
보훈단체의 예산 편성·집행·결산·회계 처리에 관한 규칙 도입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운영현황·실적을 누리집에 매년 공개

□ 국가보훈처는 이번 개정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더욱 존경과 신뢰를 받는 보훈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법 개정과 함께 보훈단체 수익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으로, 명의대여 등 위법 운영을 근절하고 수익사업이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 등 본래 목적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 하반기에 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 소속으로 한시적 보좌기관으로 설치할 계획.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4963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5281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4604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0025 1
1696 [보훈부 브리핑] 보훈보상금 지속적 인상, 참전명예수당 역대정부 최고수준 인상 11.18 2086 0
1695 [국회] 국가보훈부 2025년 보훈예산안 상정, 총 6조3561억, 보상금 5%인상 댓글+6 11.12 2717 0
1694 [보훈부] 2025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39세까지 확대 11.05 1313 0
1693 [2024 국정감사] 보훈의료 진료비 부족으로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예산 500억 전용 10.30 1018 0
1692 [2024 국정감사]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여력 대책마련, 보훈 위탁병원 시스템 개선 10.30 562 0
1691 [2024 국정감사] 참전 국가유공자 매년 1만명 이상 사망, 보상금예산은 오히려 줄어 10.29 797 1
1690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10.29 313 0
1689 [2024 국정감사] 보훈대부 연대보증제도 폐지, 보훈보상금 소득인정제외 댓글+3 10.29 2274 0
1688 [2024 국정감사] 고엽제 후유증 의증 아직도 매년 1만명 등록, 제대로 관리조차 안해 10.28 423 0
1687 [2024 국정감사] 위탁병원을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참전수당 인상, 병급금지 해제 댓글+4 10.27 2547 1
1686 [2024 국정감사] 응급실뺑뺑이 국가유공자 사망, 보훈병원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보훈의료도 마… 10.27 271 0
1685 [2024 국정감사] 보훈요양원 노인학대 인권침해 실태 개선 10.26 277 0
1684 [2024 국정감사] 보훈요양원 증설, 보훈보상 유족승계 개선, 보훈의료 한방진료 확대 10.26 371 0
1683 [2024 국정감사] 월남전 전투수당, 참전수당 외국은 200~250만원, 대한민국 42만원 10.25 1941 0
1682 [2024 국정감사] 위탁병원제도 폐지하고 모든 병의원으로 보훈의료 확대해야 10.25 2094 0
1681 [2024 국정감사] 보훈병원 보청기 87% 폭리,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차별 개선해야 10.24 389 0
1680 [2024 국정감사] 국가보훈부는 직무유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10.24 452 0
1679 [2024 국정감사]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과 배우자 승계 10.23 473 0
1678 [2024 국정감사]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독거 국가유공자 대책마련 시급 10.22 496 0
1677 [2024 국정감사]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장관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 10.22 429 0
1676 [국정감사] 경기도 참전보훈수당 월3만3천원, 제주 25만원, 서울 15만원, 광주 10만원 10.15 71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