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공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공지사항

[공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0 2,983 2020.09.17 14:3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등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15일)로 이달 25일부터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연 3~15%→1.5~5.5%까지로 변경되어, ’20년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1%씩 인하하여(3~4%→2~3%) 적용


 ‣ 또한, 군복무 중 발병된 중증·난치성 질환자에게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329개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확대되며,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여 제대군인에게 편의를 제공함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인하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2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먼저 최근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이 인하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3~15%에서 연 1.5~5.5%로 변경되고, 매년 보훈처장이 이율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 이에 따라 25일(금)부터 실시되는 대부금부터 대부 종류별 1% 인하하여 현행 3~4%에서 2~3%의 이율이 적용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부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을 기존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보훈처와 진료 위탁한 전국 329개 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지 못한 제대군인이다.


○ 감면대상 중증․난치성 질병은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붙임자료)으로 악성신생물, 파킨슨,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이번 개정으로 보훈병원 이용에 따른 원거리 진료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향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정기적 진료로 인해 진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해 ‘제대군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 보훈처는“이번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진료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 중증·난치성 질병의 기준과 범위 1부.  끝.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4418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4366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4297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9538 1
1675 [긴급공지]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정부안),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댓글+2 10.05 4782 0
1674 [기념식]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10.01 595 0
1673 [권익위] 군병원 입원이 탈영?국립묘지 안장 거부 재심의해야 09.19 460 0
1672 [국회 예결위] 조지연 의원, 국가보훈부 승격은 제대로 예우를 하라는 취지 09.12 1696 0
1671 [국회 예결위] 임미애 의원, 참전제복 신청현황, 끔찍한 참전 트라우마 지원책은? 댓글+2 09.11 724 1
1670 [국회 예결위] 보훈부장관, 참전명예수당 승계 예산 7천억 소요 09.11 671 0
1669 [안내] 2025년 보훈예산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6조4814억원 편성 댓글+2 09.08 2509 0
1668 [국회 예결위] 허종식 위원, 정부가 가져다 쓴 전투수당 목숨값은 돌려주는 게 맞다 09.07 562 1
1667 [국회 예결위] 한기호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해드리는것이 맞다 09.07 412 0
1666 [국회 예결위] 구자근 위원, 참전명예수당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의 70% 정도는 되어야 09.07 383 0
1665 [안내] 임영웅의 학교 "경복대학교" 수시 입시일정 안내 댓글+5 09.04 700 0
1664 [토론회발췌] 차승만 교수, 국가유공자의 고통이 지속된다면 전쟁은 끝난것이 아니야 댓글+2 08.30 1489 1
1663 [긴급공지] 2025년 보훈예산안, 보훈보상금 평균 5% 인상 등 국무회의 의결 댓글+18 08.27 8204 1
1662 [토론회]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방안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08.26 1873 0
1661 [안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안장 시설 사용료·관리비 지원, 100만원 이내 08.21 2081 0
1660 [공지] 카카오톡(유튜브)에서 국사모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08.18 591 0
1659 [공지] 2025년 보훈예산 주요 전망,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보훈체계 개편 댓글+18 08.13 9328 1
1658 [안내] 보훈부 "국가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 단순화, 입법 예고" 08.12 1343 0
1657 [안내] 인천시, 보훈정책 보훈수당 현충시설지도 담은 안내 리플릿 제작 댓글+2 08.09 1120 0
1656 [안내]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1벌 단가? 제복신청 안내. 08.07 976 0
1655 [보훈부] 모든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이름 새긴 명비 세웠다. 참전용사 영예금 2배인상 08.06 111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