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운영현황 안내 (2020.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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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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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보훈의료과 / 신은진 / 044-202-564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2020.2.23. 격상되고, 대구•경북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포되었음

-일부 지역에 위탁병원 운영에 변동사항과 그에 따른 의료지원 사항을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위탁병원 운영 변동사항은 수시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중단 병원 명단(‘20.2.28. 기준)

경북 청도군 청도 대남병원 폐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29개소) - 붙임참조


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위탁병원의 입원환자는 2.28.까지 타 병원 전원 조치됩니다.

-추가 입원은 불가, 일부 의료원은 외래진료도 중단


②“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정된 위탁병원(29개소)은 별도 해제 될 때까지 입원은 불가하고, 외래진료는 일부 제한되므로 보훈병원 또는 인근 위탁병원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③ 다만, 전담병원 지정으로 동일지역 내 위탁병원이 없는 지역은 감염병 전담병원”별도 해제 될 때까지 지역 내 일반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위탁병원 지역별 현황 세부내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예우보상 – 의료지원에서 확인 가능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 제한지역 대상자 의료기관 이용안내 

  

① 대구․청도지역(감염병 특별관리 구역)

<원칙> 일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 형태로 이용, 진료비는 추후 정산 다만, 감면대상자에게 약제비 및 연령제한 없이 지원


○ 세부내용

- 운영기간 : 보훈병원 전담병원 해제일 + 10일 까지(보훈관서 별도 통보)

- 대상 : 대구․청도지역 거주자 限

- 의료기관 : 대상자 거주지 의료기관으로 한정(상급종합병원 제외)


* 다만, 혈액투석 등 전문치료 의료기관이 거주지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 타 지역 의료기관 진료도 허용 

- 지원범위 : 외래․입원 진료비, 원외 약제비, 비급여 일부(위탁병원수준) 

* 비급여(3항목) :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② 위탁병원 부재지역(대구․청도지역 제외) 

<원칙> 일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 형태로 이용, 진료비는 추후 정산

* 향후, 위탁병원 부재로 의료공백 발생 지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처리 


○ 세부내용

- 운영기간 : 전담병원 해제일 + 10일 까지(보훈관서에서 별도 통보)

- 대상 : 대체할 위탁병원 부재지역의 거주자 限

- 의료기관 : 대상자 거주지 의료기관으로 한정(상급종합병원 제외)

* 다만, 혈액투석 등 전문치료 의료기관이 거주지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 타 지역 의료기관 진료도 허용 


- 지원범위 : 

• (국비) 외래․입원 진료비, 원외 약제비 지원, 비급여 지원(3항목) 

* 비급여(3항목) :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감면) 외래․입원 진료비, 원외 약제비와 비급여는 미지원


③ 신청절차 등

- 관할 보훈관서 신청(유선 또는 방문) → 의료기관 진료 → 관할 보훈관서에 청구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 보훈관서에서 보훈병원으로 청구서류 송부 → 보훈병원은 심사 및 계좌 지급 

- 진료비 신청 시기 :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일 이후부터

-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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