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제도"가 신설된 2020년 이후부터 올 8월 말까지 보훈급여금 포기를 신청한 국가유공자의 수는 904명으로, 2023년 올해는 지난해보다 6배가 넘는 634명의 유공자들이 보훈급여금 포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보훈급여를 포기 신청을 한 유공자 평균 나이는 82.9세로 포기자들 다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입니다.
이들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까닭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 올해 신청자 중 87.7%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며, 한 명당 평균 30만 3천원의 보훈급여금을 포기했습니다.전체 포기 금액도 올해에만 11억 3591만 6천원이었으며, 4년간 18억원에 달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보훈급여금은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생활지원금과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중 장애인연금액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상이군경 보상금,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다수의 보훈급여금은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포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보훈급여금을 늘린다해도 저소득 유공자의 생활고는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3년 6월 기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42만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로 2만3천 여명에 달합니다.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이 늘었지만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탈락하는 유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권리의 취지인 측면이 크다”며,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만큼 국가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