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생활안정대부 신청시 지출용도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하여 2003.10.01 자로 증빙서류제출제도를 아래와 같이 폐지, 참여정부의 혁신에 동참함과 아울러 보훈업무를 혁신하여 대부상자의 편의 제공.
-아 래-
시행일자 : 2003.10.01부터
적용범위 : 생활안정대부 300만원 이하(다만 재해복구비로 300만 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 신청할 경우 현행과 같이 관련 증빙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