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와 상이(1급∼7급)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오는 4월부터 고속철도 이용시 6회까지는 무임, 이후에는 50%요금이 감면된다.
철도청에서는 새로 개통되는 고속철도 이용요금을 개선코자 요금관련 규정을 입안중에 있으며, 애국지사와 상이 국가유공자(1∼7급 상이군경, 공상공무원, 4·19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 그리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되는 분이 고속철도를 포함 전차종(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의 철도를 이용할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연간 6회에 한해 무임 승차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승차요금의 50%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궁화호 이하 철도 차종에 한해 연간 6회까지는 무임, 이후에는 50%의 요금을 할인 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