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공지] 2012년도 국가유공자등 대부지원, 아파트신청계획 공고

[보훈처 공지] 2012년도 국가유공자등 대부지원, 아파트신청계획 공고

공지사항

[보훈처 공지] 2012년도 국가유공자등 대부지원, 아파트신청계획 공고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012년도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신청계획 공고

생활안정과 / 이은주 / 02)2020-5296

1.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2. 신청기간 : 2012.1.3. ~ 1.10.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3. 신청장소 : 주소지보훈(지)청

붙임 : 아파트신청계획 공고문 1부.( 나라사랑신문 12월호, 공고 2011-86호)

* 위의 내용과 별도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2012년1월호 나라사랑신문과 주요일간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12.1.12.~1.19.
- 참전유공자의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은 가능하나 대부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계획 공고 등록일

생활안정과 / 이은주 / 02)2020-5296

1.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3. 신청장소 : 국민은행

* 다만, 국민은행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보훈관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접대부 실시
(2012년도 직접대부지원계획은 주소지 보훈관서에 직접 문의)

붙임 : 대부지원계획 공고문 1부( 나라사랑신문 12월호, 공고 2011-86호)

*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명칭이 부여되었으나 예우에 관해서는 종전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위의 대부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Total 1,699 Posts, Now 1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