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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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관하여

0 5,321 2010.07.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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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분들께 관련 보상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2년전부터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분들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국가보훈처, 지자체의 이중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전 국가보훈처에 현황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고 국사모에서 관련 조례가 없는 경우 예산확보, 조례제정등을 요청하고 미흡한 경우 수당 인상 요구와 함께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을 전국 300여 지자체에 요청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구축하려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등으로 완료하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참전유공자(전체 또는 65세이상 지급)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고엽제분들께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으나 극히 드뭅니다.)에게 관련수당을 평균 월3~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니 구청, 동사무소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되시는 주위분들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자치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로 가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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