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제복근무자 관련예산, 국가보훈부 관할이 맞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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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제복근무자 관련예산, 국가보훈부 관할이 맞는것인가?

1 456 11.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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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회 회의록

2024년 11월15일(금) 정무위원회 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의안번호  2203519) : 국가보훈부 소관

- 용산 '보보의 집' 현충시설 지정전 "제복근무자" 관련 예산 요청
- 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부처
- 제복근무자 관련 예산은 국방부로 이관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 보훈부로 승격시킨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더 힘쓰라는 의미

< 2024년 11월 19일(화)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보상금 사업예산 179억 400만원과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 10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350억 3,074만원을 감액하고 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진료사업 예산을 653억 증액하는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1,182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훈기금 지출 관련 참전기념사업 지원사업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예산 14억원을 일반회계에 신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3억원 감액하였고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출 관련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사업 중 월간 순국지 구입 예산을 1억 2,000만원 감액하고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전담인력 증원 등을 위해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사업예산을 5억 8,500만원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

< 관련 발언 전문 >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현충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보보의 집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 1억 2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취지는 보보의 집은 현재 제복의 영웅들 홍보관으로 이용되고 있어 현충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추진비 관련 내용은 일괄 보류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현충시설 건립예산으로 제복의 영웅들 홍보관을 건립한 것은 예산집행 준칙 위반이므로 감사원 감사요구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먼저 첫 번째, 보보의 집 관련해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기억의 의미를 전하는 보보의 집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서는 관리운영비가 필요해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면 보보의 집이 현충시설인 건 맞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지금 현충시설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야, 현충시설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현충시설이 아니니까 일단 현
충시설 유지관리비를 사용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의 전용이 돼 버리니까. 현충시설이 아닌 데다가 현충시설 관리 예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보의 집은 아직 현충시설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현재 이 시설은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현충시설 건립 대상으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현충시설로 지정받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충시설 관리 예산이나 이런 거를 투입해 가지고 하셔야지, 순서가.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현충시설이라고 인정이 되면야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어넣고 그런 거야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현충시설로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막 될 거라고 그러면서 예산을 집어넣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직 현충시설이 아니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현충시설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柳榮夏 위원  순서가 바뀐 것은 맞지요? 순서가 바뀐 것은 맞고. 지금 일단 절차는 조금 엇갈렸는데.
◯김남근 위원  아니에요. 절차가 헷갈린다고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다들 나중에 ‘이거 우리가 법적인 시설로 다 지정을 받을거니까 미리 예산 갖다가 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예산은.
◯柳榮夏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예산 다 깎아 버리면, 관리 예산이 없으면……
◯김남근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현충시설로 지정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게..여러 행정기관이 관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복을 입는게 소방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러니까 행안부도 어떻게 보면 여기다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관여돼야 되는것 같은데 자꾸 지금 보훈부가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한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보훈부 예산으로 다 관리 한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柳榮夏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현재 용산 어린이공원에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현재 관리는 보훈부가 하는 게 맞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건 그야말로 편의적인 거잖아요. 이것을 왜 보훈부가 해야 돼? 거기에 경찰, 소방관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원이 일단 관리를 하고 그 예산을 행안부 쪽에, 소방이나 경찰쪽도 내고 보훈쪽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비용을 대서 그 공원을 종합 관리하는 식으로 가야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런데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말씀하신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교도관까지 어쨌든 제복 근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훈시설 공간으로 충분히 합당하고요.
◯김남근 위원  아니아니, 그게 그렇게 막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교도관도 지금 다 보훈대상이에요?
아직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보훈대상이 아니고 제복 근무자를 저희가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복 근무자가 전부 보훈 대상이에요? 제복 근무자 중에 순직을 했다라든가 뭐가 돼야지 보훈대상자가 되는 거지.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식으로 다 보훈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보훈부 예산으로 한다? 그건 안 되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그래도 제복 근무자 영역의 보훈 대상자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부에서……
◯김남근 위원  그런식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다 보훈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보훈대상 영역이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내 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쓰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柳榮夏 위원  혹시 보보의집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건물?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현재는 보훈부로 되어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보훈부 소유면 만약에 지금 이 현충시설 관리예산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관리를 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런데 이게 현충시설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柳榮夏 위원  아직 대상선정 안되고 심의 중이었다면서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아닙니다. 대상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상 선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보훈부 소유는 아니잖아요. 등기부등본 떼어 보셨어요?
원래 미군숙소였던거를 개조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건물소유가 보훈부예요?
◯柳榮夏 위원  그 건물 소유가 누구냐고요?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국유재산에 따라서? 어디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확인해 가지고 이것도 월요일 날 하시지요. 건물 한번 보고.
◯김용만 위원  월요일 날 너무, 전부 월요일 날
◯柳榮夏 위원  아니,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이건 법적으로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삭감이 맞는 것 같아요. 삭감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김용만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국방부 소유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국방부 소유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훈부 입장에서도 연관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는 되는데 그러면 과연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맞느냐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국방부 소유의 건물에 지금 보훈부가 가뜩이나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게 모자라 가지고서는 오전에도 계속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얘기를 했던 건데 너무 많은 부분들을 욕심내고 있는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감하게 뺄 것은 빼면서 확보하실 것을 얘기하 셔야지 이게
◯柳榮夏 위원  감액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 국방부 소유 건물에 왜 보보의 집을 보훈부가 관리하게 됐어요?
그 경위가 어떻게 돼요?
실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일단 용산공원을 여러 부처가 활용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그중의 한 섹터를 맡아서 이것은 그러면 제복 근무자들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어린이들한테 제복 근무자에 대한 예우심을 갖고 존경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체험 으로 만든 거지요.
◯柳榮夏 위원  아니, 다 좋은데 제복 근무자는 경찰관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고 교도관은 법무부 소속이고 소방관도 소방청이 따로 있잖아요.
보훈부가 관리할 군인은 그러면 국방부에서 하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보훈부가 할 것은 말 그대로 기본의 보훈 업무잖아요.
처에서 부로 되고 또 부가 되다 보면 부의 사이즈도 커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내 영역에서 내 것을 집중하고 그래서 여력이 남으면 그다음 넘어가는 게 맞고. 저는 아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 보훈부 건물일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차관님은 보훈부 건물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등기부등본은 국방부 건물이라고 그러면 남의 건물에 굳이 이걸 해 가지고연관성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예산 삭감은 별론으로 두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차관님.
보보의 집 그것 보훈부에서 철수하면 안 됩니까?
굳이 보훈부에서 이것까지 들고 앉아 있을 필요가 있어요?

◯김남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다 삭감됐다고 그러면 국방부가 관리할 거에요. (웃음소리)
제복 예우하면 제복 제일 많은 데가 군대지 어디예요? 예산도 훨씬 많은데 예산도 훨 씬 많은 국방부가 관리를 해야지 그것을 왜 보훈부가 관리를 해줘요?
보훈부로 승격을 시킨것은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그런 행정을 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삭감하면 해결이 될 거예요.
삭감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柳榮夏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류로 넘기고, 위원장님, 다음 가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이 부분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진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보훈부가 처에서 부로 승격되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을 받으신 상태에서 이런 부분까지 욕심을 내시면, 어떤 지침을 받고 차관님께서 ‘그냥 원안을 희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보훈 고유의 업무에 있어서도 지적을 받으셨던 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 여실히 드러났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원안대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냥 어떤 근거나 이유가, 얘기를 해 보세요.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용만 위원  아니요,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일단은 저희가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현충시설 건립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3년 7월 달에. 그래서 그 선정한 이후에 이게 공사가 진행되었고 또 저희가 제복 근무자 캐릭터 가지고 어린이 대상으로 지금 거기에서 설명도 하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원도, 그냥 드문드문 오는 게 아 니고.
◯김남근 위원  현충시설이 될 수 있었으면 벌써 현충시설이 됐을 것이고, 결국은 그 대상만 해 놓고 아직도 현충시설이 못 됐다는 것은 현충시설로 하기 어려운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먼저 현충시설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태우세요.
그러니까 현충시설도 아닌데 지금, 보훈부가 그렇게 예산을 막 여기저기 써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훈부로 승격됐기 때문에 보훈과 관련된 예산을 늘리자고 해서 벌써 오전에만 1,000억을 늘려 놨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 어떻게 통과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돼요.
◯김용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김남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그냥 기다려 봤다가 뭔가 확인하고 삭감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국방부랑 정리를 해 가지고 역할도 분명히 식별을 하고 정의를 내린 다음에 나중에 증액을 해 가지고서는 역할을 가져갈 때 가져가더라도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정부안대로, 원안대로 가 줬으면 좋겠다’ 하고 월요일 날 얘기하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삭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정리를 하셔 갖고 오면 그때 다 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런데 우선 전액 삭감은 이게 운영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것은 존중하고요.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일단 운영하고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아니, 내년에도 국방부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러니까 국방부와는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당장 삭감되면 운영 자체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협의를 하셔야지.
◯柳榮夏 위원  그 운영비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럽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인건비 포함됩니다.
◯柳榮夏 위원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보훈부 소속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위탁해서 저희가 두 명 거기 고용되어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 위탁비용을 국방부 그다음에 행안부 다 협의를 하셔야지. 협의를 해가지고 그중에 보훈부도 일부 예산을 내야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내야지요. 이것을 어떻게 보훈부가 그 비용을 다 내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우선 위원님 말씀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일단 이게 당장 다 삭감되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하 면서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지 말고 국방부랑 협의하셔 가지고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주말이기는 한데 국방부·행안부랑 이 비용 분담 문제 한번 논의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 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면 맨 마지막 감사원 감사 요구 사항도 똑같이 보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Comments

math 11.27 05:20
이희완 임마이거 희안한거 맞죠?보훈부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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