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은 평균 5% 인상, 2025년 보훈보상금 인상율은?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추가인상 여부
- 대통령 공약 이행과 불합리한 병금금지 규정은 철폐되어야
< 2025년 보훈예산 주요 전망 >
- 2023.08.06 국회 박민식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 정무위 민병덕 의원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보니까 말씀을 심하게 하시던데 사기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35만원이었으니까 7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약을 지키라고 하셔야 된다.
주무장관으로서 하시겠습니까? 할 겁니다.
- 2023.08.06 국회 박민식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 정무위 김종민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참전명예수당을 얼마로 공약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임기 내에 두 배로 인상하기로 돼 있어.
70만원 35만원 70만원
그 부분만큼은 제가 국가보훈처장 직을 걸고라도 반드시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대통령실 가서 그 약속을 받아오세요.
알겠습니다.
- 제21대 국회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언 (2021.11.11)
이 부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할 때는 이거는 최고로 그것을 보상을 소위 최고 기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이군경 7급분들에게 월 40몇만원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는건 40몇만원을 넘어서 드리지 마세요가 아니잖아요.?
그 개념은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는 드려야 예의인 것 같습니다.
하는거와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납니다.
이거 이상은 지급하면 안 돼. 드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부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공자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게 우리 가이드라인이야 하는 거 하고 최소한 정부가 이분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훈처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것.
예를 들면 7급과 6급 상이군경 사이에 보상의 격차가 실제 상이정도는 비슷한데 보상의 격차가 너무 크다든가 그다음에 그냥 지금 승계된 유공자 자녀와 재적돼 있는 유공자 자녀와의 차이가 너무 크다든가 어느 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상승률이 너무 적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정부가 권고하고 이렇게 하십시다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는 이게 뒷순위로 늘 밀립니다.
우리가 고령자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주잖아요?
근데 국가유공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그 보상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연금에서 주는거에서 제외해버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주고 보상금은 문자 그대로 그 유공에 대한 보상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냥 주는 게 맞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아니 내가 나라를 위해 희생해서 보상금 받았는데 그게 당신 소득이요.
기초연금 받을 때 그 소득 부분만큼 빼겠소.
저는 이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 국가를 위한 희생 자체를 돈의 개념으로 보상하는 것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얼마를 이거 한다는 거 그걸
그렇게 깎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정부가 아주 지저분한 거죠.
- 2023년 6월 5일 박민식 보훈부장관 취임사
국가유공자의 기품있는 삶을 위해 든든한 경제적 보훈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고령 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을 신설하여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 수당 신설로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보훈예산 인상률 추이입니다.
2013년 4조1,647억에서 2024년은 6조4천억 수준입니다.
년평균 3%에서 5% 인상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은 전년대비 3.5%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14년간 상이 6급2항 보훈보상금 인상률 추이입니다.
최근 14년간 상이 7급 보훈보상금 인상률 추이입니다.
2007년 257,000원에서 2024년은 608,000원입니다.
최근 20년간 참전명예수당의 인상률 추이입니다.
2002년 월 5만원에서 2024년 월 420,000원입니다.
2023년은 4만원 인상, 2024년은 월 3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예우를 위해 최대한 힘쓰겠다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는 뒷전이고 보여주기식 보훈행정은 여전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생활고로 인한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할것이며 이제는 그 희생을 강요할수는 없을것입니다.
2025년 보훈예산의 주요 쟁점은 보훈보상금 인상율, 상이7급 및 상이등급간 보상금 격차 해소, 매년 3만원씩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 여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상이7급의 부양가족수당 신설여부입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는 보훈예산체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보훈예산 특징은 보훈예산이 매년 일정비율 인상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상되는것이 아닌 착시효과라는것입니다.
보상과 예우의 대상이 대다수 참전유공자와 같은 고령이고 매년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획기적인 보훈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은 참전명예수당을 임기시작 당시 35만원에서 정부임기내에 7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정은 2027년까지 매년 3만원씩 인상한 5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정부의 보훈예산 전망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2025년 보훈예산은 국가유공자의 충분한 생활안정망이 되도록 전체 보훈예산의 80%를 차지하는 보훈보상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족보상금의 추가 인상, 상이등급간 보상금의 격차 해소"와 오랫동안 동결되었던 "전상수당, 생활조정수당, 무의탁수당"의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이 6,7급 유족보상금의 차별 해소와 참전 무공수당의 배우자 승계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입니다.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은 모든 보훈보상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번째, 보상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병급금지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훈 보상체계를 개편하는것입니다.
아직도 참전, 무공, 상이를 입은 경우와 고엽제후유의증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보상금이 제일 큰 하나의 보상을 받는 불합리한 보상체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을 가진 참전 상이군인 국가유공자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에 해당 되더라도 전상수당 9만원만 추가지급할 뿐입니다.
참전 상이군인은 추가로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대상자에 해당되어도 추가 보상은 없으며 국가보훈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급히 논의하여 개편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위해 최고의 보상과 예우를 담은 보훈예산이 편성되도록 요청합니다.
8월 말 발표될 정부의 2025년 보훈예산안은 부처간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국회보고후 예산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예산안과 관련, 기재부와 협의 심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으나 국사모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 수당 신설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족수당 신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먹어서 자녀들 독립하면
그땐 다른 말씀하시겠지요 7급
상이자는 이렇습니다.
5급 6급 상이자는 미망인에게
연금지급 국립묘지 갈수있고요
7급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5급 6급 은 테니스 치고 산에
가고 7급은 일도 못하고 다리도
절고 힘들어 하신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것들을 지적해야
지요 국군복지단에가서 물건
구입해서 테니스치면서
상품권 지급하고 있는데
7급 상이자에게 형펀없는
예우가 이러니 참 보훈처가
한심하고요
나라가 어디로 갈려고 진실은
없고 거짓이 판치고 한심합니
다 5. 6급은 말기암으로 3개월
살수있어요 7급은 4기암으로
6개월 살아요 이런건데 우리
7급 상이자 분들이 가족수당
이런걸 논 하고 계시니 슬퍼
집니다.
카리스마넘치는
08.14 22:44
2001년 7급유공자가 된후 저 개인적으로 보면 단체 윗분들이 보훈부나 정치권에 강한피력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많이 다르죠
장애인협희 강한 어필등으로 유공자 보다도 좋은 복지 우끼네요~~
지금 국가유공자 되는 분들은 신법이므로 제가 알기에는 가족수당 받는 분들입니다
이 글 이후 새로 국가유공자 되는 분들에게는저출산을 장려하는 정착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같은 국가유공자인데 2012년도 7월이후 적용된 신법 이전에 구법이신분들 그 중에서 가족이 늘어나서 가족수당을 받고 싶은데 재검 후 등급이 탈락될까봐 신검을 다시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울 뿐 입니다
지금이라도 구법이신 분들 중에 재검후 등급 탈락 없는게 등급유지가 확실하신 가족수당 받으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자신있게 신검 받으면 되는 것을 재검후 등급 탈락을 우려하신 분들이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구법부터 가족수당을 주고 신법을 시행하라고 신법의 장점만 혜택 받으시려는 심리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님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무조건 잘못 생각한 것이니 제 글과 다른생각이시면 님의 생각이 무조건 옳습니다
모두들 상이처 관리 잘 하세요
사랑바이러스
08.16 10:58
님께서 하시는말이 뭘의미하는지는 알지만 제가 구법부터 가족수당을 달라고했나요?
신검을 새로받고 안받고는 저의판단이겠지요
그런말을 제가했나요?
각자의생각이 다른거겠지요?내가옳고 님이옳고가아니라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 글인가요?
글을읽고 기분나쁜건 또 첨이군요
머찌니
08.17 08:38
가족과 친자가 없는 저는 더 이상 가족수당 이야기에 제 의견을 올린 제가 가족이 있는 유공자분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선을 넘는 댓글을 남겨서 제글이 불편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구미보훈대상자
08.16 13:47
에라이 너거들 믿은 내가 잘못이다
보훈7급 부양가족수당?
지금 몇년째인지 아나?
보훈부격상 및 취임사 때 뱉은말
기재부 협의
매년 같은 말만 반복하고 더이상 둘러댈 핑계가없지 않니?
잘봐라 약속안지키는인간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요점은 새로 유공자가 될 예비유공자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제대 후 15년 후인 40살에 국가유공자가 되어 젊은시절을 고생하고 상이처가 있어 원활하게 직장을 가지지 못햏고 가난하여
혼기를 놓쳐서 부양할 가족이 없는 상태인 지금 46살인데 결혼을 못해서 님의 생각에 동의를 못했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다시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개토
08.17 22:13
저도 상이처 외에 후유증 질환 등 건강이 악화되서 이제 결혼은 마음속에서 비운 40대 중반입니다.
안좋은 몸으로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시집오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보니 괜히 서로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여건이 되서 결혼하는것도 좋겠지만 결혼이 전부는 이제 아닌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시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세요~
크루거
08.17 09:12
가족수당 문제? 사실 간단함..12.7.이전 즉 구법대상자(저도 구법) 재검 받으면 된다..? 이것도 맞는 말씀..또한 공정하게 다지급 이것 또한 맞는 말..(정책의문제일뿐)
결론..애기 안낳는다고 그리 돈 쏟아부음..가족수당 대상자 얼마 안됨..이것은 복지및인구의 문제로 접근하면 간단한데..보훈부가 노답일뿐...언급했듯이 구법대상자로서 아쉽지만 불만은 없음..현행법이기에 일단..앞으로 개선될 갓으로 기대및판단됨..
마직막으로 가족수당 보다는 현실적인 보상금인상이나 사후 배우자승계(7급)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금빛바다
08.17 19:46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수준에 맞춰서 좀 올려라. 언제까지 기타 복지수혜자 처럼 찔끔 올리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자랑 복지 수헤자랑 같은 선에 놓고 인상률을 논한다는거 자체가 너무 어이없음.
너구리
08.17 20:13
고속도로 통행료를 조금씩 감면울
일반 장애인, 경차도 50% 감면받는데..
상이유공자는 70%감면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악한
08.19 11:11
상이유공자는 70%가 아니라 100% 감면 받아야 겠지요.
1~5급은 100%, 6~7급은 50%...
급수차별에 의한 것은 보상금만....
나머지 혜택은 동등하게....
이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사무기
08.19 16:55
공감 합니다!
차돌박
08.19 21:27
유공자 보휸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전부 통틀어서 국가 보훈대상자 입니다
그러므로 혜택은 동일하게 보상금만 차등 지급했으면 생각 됩니다.
똑같이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 군복무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났는데
이걸 차별 혜택을 준다는게 웃기는 일입니다.
7급 보상금 인상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땐 다른 말씀하시겠지요 7급
상이자는 이렇습니다.
5급 6급 상이자는 미망인에게
연금지급 국립묘지 갈수있고요
7급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5급 6급 은 테니스 치고 산에
가고 7급은 일도 못하고 다리도
절고 힘들어 하신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것들을 지적해야
지요 국군복지단에가서 물건
구입해서 테니스치면서
상품권 지급하고 있는데
7급 상이자에게 형펀없는
예우가 이러니 참 보훈처가
한심하고요
나라가 어디로 갈려고 진실은
없고 거짓이 판치고 한심합니
다 5. 6급은 말기암으로 3개월
살수있어요 7급은 4기암으로
6개월 살아요 이런건데 우리
7급 상이자 분들이 가족수당
이런걸 논 하고 계시니 슬퍼
집니다.
장애인협희 강한 어필등으로 유공자 보다도 좋은 복지 우끼네요~~
이 글 이후 새로 국가유공자 되는 분들에게는저출산을 장려하는 정착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같은 국가유공자인데 2012년도 7월이후 적용된 신법 이전에 구법이신분들 그 중에서 가족이 늘어나서 가족수당을 받고 싶은데 재검 후 등급이 탈락될까봐 신검을 다시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울 뿐 입니다
지금이라도 구법이신 분들 중에 재검후 등급 탈락 없는게 등급유지가 확실하신 가족수당 받으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자신있게 신검 받으면 되는 것을 재검후 등급 탈락을 우려하신 분들이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구법부터 가족수당을 주고 신법을 시행하라고 신법의 장점만 혜택 받으시려는 심리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님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무조건 잘못 생각한 것이니 제 글과 다른생각이시면 님의 생각이 무조건 옳습니다
모두들 상이처 관리 잘 하세요
신검을 새로받고 안받고는 저의판단이겠지요
그런말을 제가했나요?
각자의생각이 다른거겠지요?내가옳고 님이옳고가아니라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 글인가요?
글을읽고 기분나쁜건 또 첨이군요
보훈7급 부양가족수당?
지금 몇년째인지 아나?
보훈부격상 및 취임사 때 뱉은말
기재부 협의
매년 같은 말만 반복하고 더이상 둘러댈 핑계가없지 않니?
잘봐라 약속안지키는인간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나라에서도 출산 장려하잔아?
근데 왜안해줘?
보훈 7급 희롱하고 속인 죄값을 받게 될거야
상이처 관리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제대 후 15년 후인 40살에 국가유공자가 되어 젊은시절을 고생하고 상이처가 있어 원활하게 직장을 가지지 못햏고 가난하여
혼기를 놓쳐서 부양할 가족이 없는 상태인 지금 46살인데 결혼을 못해서 님의 생각에 동의를 못했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다시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안좋은 몸으로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시집오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보니 괜히 서로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여건이 되서 결혼하는것도 좋겠지만 결혼이 전부는 이제 아닌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시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세요~
결론..애기 안낳는다고 그리 돈 쏟아부음..가족수당 대상자 얼마 안됨..이것은 복지및인구의 문제로 접근하면 간단한데..보훈부가 노답일뿐...언급했듯이 구법대상자로서 아쉽지만 불만은 없음..현행법이기에 일단..앞으로 개선될 갓으로 기대및판단됨..
마직막으로 가족수당 보다는 현실적인 보상금인상이나 사후 배우자승계(7급)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일반 장애인, 경차도 50% 감면받는데..
상이유공자는 70%감면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1~5급은 100%, 6~7급은 50%...
급수차별에 의한 것은 보상금만....
나머지 혜택은 동등하게....
이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혜택은 동일하게 보상금만 차등 지급했으면 생각 됩니다.
똑같이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 군복무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났는데
이걸 차별 혜택을 준다는게 웃기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