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군인의 진지보수 작업 중 CRPS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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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판례] 군인의 진지보수 작업 중 CRPS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판결 확정

1 1,213 05.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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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상이(CRPS)의 보훈보상대상자 결정불복에 대한 소송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최근 판결이(2023. 7. 5일 국사모 공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글 : [판례] 군인의 진지보수 작업 중 CRPS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판결
관련글 링크 :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655

< 결정내용 >

국지도발 대비작전 훈련에서 진지보수 중 우측 발을 접질리는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여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청은 부상 당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과거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해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군 복무 기간 중에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진지보수 중 우측 발을 접질리는 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훈련 중 발생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면서 보훈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훈청은 이에 불복하여 각 상소하였으나 고등법원과 2024. 4. 25. 대법원은 모두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소송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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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최근 판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A씨는 군복무 중 작전 훈련과정에서 진지보수 작업을 하다 구르면서 우측 발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한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이 발병하였습니다.

A씨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CRPS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입대 전 치료경력이 있고, 심사기준상 분쇄골절, 좌멸창 등 분명한 외상력이나 반복적인 수술치료가 있어야 인정이 가능한데, 발목을 접질려 족관절 염좌 진단 이외에는 분명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외상력이 염좌로 CRPS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법원은 2023. 6. 22. A씨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발병과 관련하여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분쇄골절 좌멸창 등의 외상력 및 반복적인 수술을 받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접질림, 타박상, 캐스트 고정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A씨가 징병 신체검사를 거쳐 군대에 입대한 후 신병교육훈련 등 군복무를 별다른 지장 없이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련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발목 부위의 통증, 부종, 운동력 저하, 근육긴장 이상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여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청이 군인으로서 훈련 간 통상업무인  ‘진지보수작업’ 자체가 다른 업무보다 내재된 특성 내지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진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하여 보훈대상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요건 적용에 있어서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 사망, 부상, 발병"에 대한 판단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많은 대상자들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부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이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서로


Comments

영진 05.16 15:48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정당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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