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무공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이용 연령제한 폐지 (2023년 10월부터)

[공지] 무공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이용 연령제한 폐지 (2023년 10월부터)

공지사항

[공지] 무공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이용 연령제한 폐지 (2023년 10월부터)

0 1,533 2023.07.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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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부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집 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 가능
연령제한(75세 이상) 폐지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진료 혜택 기대

앞으로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집 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참전 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 의용군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75세 이상만 가능했으나 10월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만8천여명의 75세미만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유공자 예우법 등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7월 중 공포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질환, 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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