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고엽제,보훈지원대상)의 일반 장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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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고엽제,보훈지원대상)의 일반 장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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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고엽제,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일반 장애등록.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록가능. 장애유형 기준등에 따라 장애등록이 되지 않을수도…>
<장애인연금은 부부가구합산소득 1,952,000 단독가구 1,222,000 기준.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소득인정액 제외,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와 별개로 수급가능.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387,500원, 부부가구 572,000>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22년 3월 28일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고엽제질환 포함)의 일반장애등록과 관련 많은분들의 의견과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신청서 작성시 보훈관련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와 장애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사전에 문의 후 제출하시고 장애인 등록 신청후 장애등급심사는 최장,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기준과 보훈예우법상의 상이등급 기준이 달라 예우법상 상이등급이 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을수도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신청 - 보훈정보확인 보훈심의서류 국민연금관리공단 송부 - 장애정도심사 의뢰 - 장애정도심사 - 장애정도 결정통보
장애정도심사 결과통지

<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등록 FAQ >

Q 국가유공자 등록전 장애등록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일반장애자격이 살아 있는데 그대로 유지나 되나요?
A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후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장애인연금등의 수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Q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7급인데 장애등록이 가능할까요?
A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기준과 보훈예우법 상의 상이기준이 달라 예우법의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Q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일반장애인증을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A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후 장애인등록 유무를 확인하신후 취소되었다면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장애인 등록해서 달라지는것이 있나요?
A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은 제한될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영상설명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Comments

오두막 2022.04.06 10:01
협심증(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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