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중 부결된 것은 '6.25 전쟁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유일하다.
▲정부조직법(개정안) :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영유아보육업무는 여성부로 이관하는 등 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함.
▲ 군인연금법 시행 이전에 전역한 6.25참전군인 등의 퇴직금 지급 특별조치법: 1959년말 이전에 전역한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 대해 퇴직급여금을 지급함.
▲ 한국전쟁중 적 후방지역 작전수행공로자의 군복무인정법 : 국방장관으로부터 군인계급 혹은 민간인 군번을 부여받은 적 후방지역 작전수행 공로자에 대해 보상금과 공로금을 지급함.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복학 등의 건의와 전과기록.학사징계기록 말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행위를 금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