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공지사항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0 2,597 2021.03.03 23: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02c5a99ae268cf02c10294c8203a98e3_1614780147_6697.gif
02c5a99ae268cf02c10294c8203a98e3_1614780147_7588.gif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호국원 안장 혜택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하시면 영구용 태극기, 대통령명의 근조기, 화장장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 200만원 이내의 장례서비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7월 16일에 개정되어 만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전 안장 심사제도를 통하여 안장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은후 안장 일정을 호국원과 협의후 구비서류를 제출후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합장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경우에 해당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등에 모신후 국가유공자 안장시 합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국 호국원중 국립이천호국원은 2021년 현재 만장되어 2023년 봉안당 시설 완료후 안장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장제보조비를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는 지자체등에서 미망인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제외하고 모든 수혜는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하시면 영구용 태극기, 대통령명의 근조기, 화장장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 200만원 이내의 장례서비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7월 16일에 개정되어 만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전 안장 심사제도를 통하여 안장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립이천호국원은 2021년 현재 만장되어 2023년 봉안당 시설 완료후 안장이 가능하며 2021년 국립제주호국원 준공, 2025년 국립연천 현충원이 준공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으면, 안장 일정을, 현충원, 호국원과 협의후 구비서류를 제출,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합장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호국원에 안장된 경우에 해당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등에 모신후 국가유공자 안장시 합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호국원에 안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20만원 범위에서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국립묘지 안장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하시면 영구용 태극기, 대통령명의 근조기, 화장장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 200만원 이내의 장례서비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7월 16일에 개정되어 만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전 안장 심사제도를 통하여 안장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립이천호국원은 2021년 현재 만장되어 2023년 봉안당 시설 완료후 안장이 가능하며 2021년 국립제주호국원 준공, 2025년 국립연천 현충원이 준공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으면, 안장 일정을, 현충원, 호국원과 협의후 구비서류를 제출,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합장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경우에 해당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등에 모신후 국가유공자 안장시 합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묘비제작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40만원 범위에서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유공자께서 사망하신 경우,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유족증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께서 사망하신 경우,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유족증을 발급하며 사망일시금과 장례비 1,127,000원을 지원합니다.


Comments


Total 1,694 Posts, Now 1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