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지난 9월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전기 수소차 판매 확대와 같은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1,454표(86%)가 개선에 찬성했으며,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으며 이외에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기준들이 나왔습니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2%, 기타 의견은 14%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 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관련 방안 마련시 상이군경 및 고령의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세제개편 및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그간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의 자동차세금 면제 배기량인 2,000cc 기준을 폐지하는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