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 6. 4. 총리주재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국가유공자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 범정부적 추진과제를 확정 (2003. 7. 16)
- 특히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키로 합의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임무) 및 제14조(수수료등)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인원) 및 법적근거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가료)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7조(의료보호)
-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4조(가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진료등)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의료지원)
- 2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료지원)
나. 감면범위
-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중 본인부담금
- 각종 수수료 비용
다. 감면근거 마련
- 보건소수가조례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 보건소수가조례시행규칙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라. 감면절차
- 보훈대상자 신분확인 및 진료등 실시
. 국가유공자증등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 보훈대상자 자격조회시스템(인터넷전산 신원조회)
. 서울보훈병원 사이트(http://seoul.e-bohun.or.kr)에서 s/w 다운로드후 아이디 및 패스워드 신청절차를 거쳐 사용
→ 인터넷 전산조회시에는 주민등록증 활용가능
- 감면비용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국가보훈처 예산지원없음)
3. 추진일정
가. 보건복지부 : 지자체 조례개정 요청 시행 (2003.10.4)
나. 행정자치부 : 지자체 조례개정 요청 (2003. 10월 중)
다. 국가보훈처 : 지자체 조례개정 협조 (2003. 10.9 ∼)
라. 지방자치단체 : 보건소수가조례 개정 및 시행 (2003. 10월∼)
※ 실제 시행시기 및 지원범위등은 각 기초자치단체별 조례개정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거지역 보건소 감면여부는 관할보훈관서 보훈과를 통해 확인하거나 중간실적 게재시 파악가능(2004. 1월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