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의학기술 발전과 실제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유형 등을 반영해 일부 장애에 대한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가락 결손 인정 확대 - 기존 둘째 손가락 중심의 7급 인정 범위가 셋째·넷째 손가락의 일정 부분 결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엄지손가락도 끝마디 결손이나 관절 운동 제한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7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양쪽 팔·다리의 관절장애도 인정 - 지금까지는 주로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에 장애가 집중된 경우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양쪽 팔 또는 양쪽 다리에 장애가 분산돼 있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관절 기능 제한이 있으면 상이등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한다.
CT·MRI 등을 활용한 판정 객관성 강화 -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가 실제 손상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CT나 MRI 등 추가 검사를 활용한다. 재검사 이후에도 객관적인 차이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측정치를 등급 판정의 근거로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판정 절차도 보완한다.
장해진단 의료기관 확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을 추가해 진단과 상이등급 판정 과정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등급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손가락 결손과 분산된 관절장애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는 제도 개선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단계의 내용이므로, 실제 시행 시점과 최종 인정 범위는 향후 입법 절차와 최종 확정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