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법정형

★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법정형

자유게시판

★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법정형

독꼬다이 4 261 03.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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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법정형


▶ 장애는 국가가 인정했는데 법적 보호는 ‘등록 여부’로 갈리는 구조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 보호 사각지대” 문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현재 제가 제기하고 있는 민원 문제의 핵심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와 벌칙 제86조

의 관점에서 쉽게 설명드립니다.




■ 1. 같은 ‘장애’인데 보호가 다릅니다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상이(장애)”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도 등록된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호 받음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되지 않은 유공자
(자발적 미등록 또는 법 간 등록기준 차이로 미등록)

→ 장애인복지법 보호 못 받음



■ 2. 왜 문제가 되냐면 (핵심)

장애인복지법에는
✔ 폭행
✔ 감금
✔ 노동강요
✔ 방임
✔ 정신적 학대

→ 이런 행위에 대해

강화된 형사 처벌 규정(징역·벌금)이 있습니다.

(※ 첨부파일 이미지 참고)

하지만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되지 않은 상이 국가유공자는

→  동일한 피해를 당해도

→ 이 “강화된 보호·처벌 규정”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3. 실제로 벌어지는 구조

같은 사람입니다.


✔ 한 사람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등록 있음”

→ 강한 법 보호 받음


✔ 다른 한 사람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만 있음”

→ 같은 장애인데 보호 못 받음

 즉,

장애는 국가가 인정했는데

법적 보호는 ‘등록 여부’로 갈리는 구조



■ 4. 왜 이런 일이 생기나?

✔ 국가유공자법 = 예우·보상 중심 (차별구제 없음)

✔ 장애인복지법 = 등록자만 보호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적용 여부 불명확

 결과

→ 일부 상이 국가유공자는

“차별·학대 발생 시 법적 보호 공백” 발생



■ 5. 특히 더 심각한 경우

다음 분들이 문제의 중심입니다.

✔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유공자

✔ 등록 기준이 달라 등록이 안 되는 유공자

→ 이 분들은

“장애는 맞는데 보호는 없는 상태”



■ 6. 결론

이건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 같은 국가유공자를

→ 법이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입니다



■ 7.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이 국가유공자의 문제입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

→ 복지부·보훈부·권익위에 의견 제출

→ 카페나 주변에 공유

함께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데 보호는 못 받는다”

이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08:38
언뜻보기에 제일 좋은방법은 상이국가유공자되면 자동으로 모든 장애인혜택을 받을수 있게 법으로 못박아놓으면 추후에도 다른부분들도 해소되겠네요. 아무튼 님의 지식과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독꼬다이 09:03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이등급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로 등록을 하던 안하던

자동으로 장애인복지법 적용되어

같은 상이(장애) 유공자 또는 장애인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법제화 되면 모든게 해결되는겁니다


상이(장애) 는 국가가 법에 따라 인정 했는데

그 인정한 법 국가유공자법에는

차별구제 조항이 없고

차별구제  조항이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하면 차별구제 보호를 받는다

그럼 누차 얘기하는 지적이지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 자의로 안하고

등록 기준이 유공자법이랑 달라

못하는 상이유공자는

법의 보호를 못 받고

폭행 감금 노동강요 방임 정신적 학대 등의

삶의 모든영역에서 상이(장애) 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함에 방치 되어도 되는 걸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복지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처럼 신체별 등급 등록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면 

장애인 인 것입니다

이부분의 장애인도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

것인지도 현재 소관부처 복지부에 명확한 해석 민원 질

의 답변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훈부 복지부는 협업하여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법제화 하는 일에

관심도 의지도 없는거 같습니다



다행히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 진행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유심히지켜 볼 일입니다

이런  제도 시스템이 에러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가의 정부 부처이고

 해당 법 소관 부처인 보훈부 복지부가

 시스템 에러를 나서서 수정 해야 하는데

일개 개인 인 본인이 이러는게

이게 맞는 겁니까?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정실 09:05
독꼬다이님
국가보훈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지적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일반 장애인 혜택이 이렇게 차별이였다니
국가유공자 단체는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한심하기만 합니다.
똑꼬다님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역에서 부산지방보훈청 사이에 있는 장애인들이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국가유공자 차량은 이곳이 주차를 못 한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같은 장애인인데 일반 장애인은 주차가 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이곳에 주차를 주차를
못한다니 ....
그냥 뭐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싸우기 싫어서,  바빠서 이의 제기를 못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독꼬다이 09:41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장애인인데 일반 장애인 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안된다 

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저도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수십년동안 안바뀌는 일반인들의 인식 오류
왜 오류 수정이 안될까요?

그 오류를 개개인이 사사건건 법조항 찾아가며
일반인에게 설명하여 나 이런사람이요 설명해야
할까요?

누가 해야 할까요?

국가(보훈부,복지부)가 널리 알게 끔 미리 해야하는게
상식이라 봄이 맞는거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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