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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보훈부 민원 질의 답변 기록
독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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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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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보훈부 민원 질의 답변 기록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1-0781959
신청일시 2026-01-22 02:44:15
민원 신청 내용
제목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상이(장애)” 관련 차별 보호 공백 해소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준용(적용) 제도화 개선 보완 요청
내용
제도개선 보완 건의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상이(장애)” 관련 차별 보호 공백 해소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준용(적용) 제도화 개선 보완 요청
수신: 국가보훈부
1. 건의 취지
본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상이 국가유공자입니다.
현행 법·제도는 여러 부처의 법령과 지침에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를 ‘장애인’ 범주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법 체계에는 상이(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불리한 차별행위에 대한 명시적 보호·구제 규정이 미비하여,
동일한 장애를 가진 국민임에도 법적 보호 수준에서 구조적 공백과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과 동등한 차별금지·권리구제 체계가 적용되도록
법적 준용(적용)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2.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이미 “장애인”으로 다수 제도에서 인정되고 있음
(1) 공직 인사 영역: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균형인사지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은
국가기관장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정책(적극적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하위지침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는
장애인 정의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전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차별금지 원칙을 명시합니다.
즉, 국가 인사제도(법–예규 지침) 자체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인 범주”를 전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고용·직업재활 영역: 장애인고용법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정의·기준 체계에서
상이등급 해당 국가유공자를 장애인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 직업재활, 공학기기·장비 등 지원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3) 조세(장애인 범위) 영역: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는
장애인의 범위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인사·고용·조세 등 여러 국가 제도에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3. 문제점: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법 체계의 “차별 보호·구제” 공백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해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반면,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법 체계에는
상이(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의 명시,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시정·구제 절차(진정/시정명령/손해배상/입증책임 등) 가
충분히 정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동일한장애를 가졌음에도
차별 상황에서 법적 보호의 실효성이 약해지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는 “국가가 여러 제도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국가보훈 분야에서는 차별 보호의 연결고리가 약한”
법체계 불일치 문제로 보입니다.
4. 사회적 인식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현실에서 많은 국민 및 기관 담당자들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이 아니다” 라고 인식하거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법적 장애인 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 또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장애인 관련 편의·배려를 요청하면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이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을 듣거나, 매번 법적 지위를 설명·해명해야 하는 불편과 심리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공백은
실질적으로 합리적 편의 제공 지연, 불필요한 논쟁, 낙인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보훈 법체계가 장애차별 보호체계와 명시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혼선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 됩니다.
5. 제도개선(입법·제도) 보완 제안:
“준용(적용) 규정”으로 간명하게 해결 가능
별도의 복잡한 신규 제도를 만들기보다,
다음과 같은 방식이
가장 신속·명확·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방안 1)
국가유공자법(또는 하위 법령)에 준용 조항 신설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 금지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을
준용(또는 적용) 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는 방식
이렇게 하면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는
다부처 제도 현실과 법체계를 정합적으로 연결하면서,
차별 상황에서의 구제수단을 즉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방안 2)
국가유공자법 내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장 신설
다만 방안 1에 비해 입법 부담과 시간이 크므로,
현실적인 우선순위는 방안 1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6. 기대 효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차별 보호 공백 해소.
국가공무원법–균형인사지침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차별금지” 원칙과
국가보훈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기관 담당자·국민의 혼선 감소(“상이등급=장애인 범주”의 공식화).
실질적 편의 제공 및 일상·직장생활시 차별 예방 강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실질화.
7. 요청 사항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준용(적용)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보완 검토 및 추진.
범정부(대국민 안내) 차원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법적 지위(장애인 범주 포함)에 대한
공식 안내·홍보 강화(현장 혼선 최소화).
8. 맺음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의 결과로 상이(장애)를 갖게 된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상이(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을 때
보호·구제 체계가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책무와 예우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 건의가 법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pdf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pdf
국가공무원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제200호)(20251105)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장애인 정의).pdf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21115호)(20251111).pdf
장애인복지법(법률)(제20929호)(20251023).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1-0925564
접수일시 2026-01-26 16:21:54
담당자(연락처)OOO (044-202-5613)
처리예정일2026-02-0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2-03 17:15:36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1AA-2601-0781959) 내용은
"국가유공자법 또는 하위법령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준용규정
신설"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선 장애인 관계 법령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관계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임을 말씀드립니다.
4. 각각의 법령에 따라
차별금지와 예우지원으로 그 목적을 달리 하는 바,
국가유공자 법령에 차별금지 조항의 규정 공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말씀하신 타 법령 간 준용은
법령 체계 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OOO 주무관(☎044-202-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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