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의 취지는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실시 및 고엽제법 개정 제안’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역학조사 ②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학성 평가 ③ 역학조사와 과학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엽제후유증 질병 여부에 대한 고엽제자문협의회 심의 ④ 고엽제법 개정"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우리 부에서는 1995년부터 월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과 질병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고엽제후유증 질병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3. 현재 ‘고혈압’을 포함한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군에 대해 「제7차 고엽제 역학조사」('23.5.~'26.5.)를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