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연평해전 훈장... 사병은 한명도 못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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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연평해전 훈장... 사병은 한명도 못받았다
제1연평해전 훈장 지휘부 50명… 병사 0명
기자명권아현 기자  입력 2025.04.26 06:00 호수 2856

무공훈장 50명 모두 육해군 지휘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연평해전에 참전한 총 인원 1105명 중 훈장을 받은 인원은 총 50명이다. 한미 연합군사령부 미군 육군소장 등 육군 지휘부 2명과 해군 지휘부 소속 48명이 각각 △을지무공훈장(7) △충무무공훈장(11) △화랑무공훈장(13) △인현무공훈장(19)을 받았다. 반면 1105명 중 361명을 차지하는 일반 장병들 중 훈장을 받은 인원은 0명이다.

군인들은 크게 무공훈장과 보국훈장, 두 가지의 훈장(Orders of Merit)을 받을 수 있다. 보국훈장은 평시 근무 유공에 대한 것으로 군에서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들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고 수여하는 훈장이다. 반면 무공훈장은 전투 공적에 대한 보상으로, 공식적으로는 병사 계급도 받을 수 있는 훈장이다. 수여 대상이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보국훈장과는 달리,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가 대상이며 5등급(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순)으로 나누어진다.

훈장 다음가는 상훈은 포장(Medals of Honor)이다. 상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와 지위 등을 고려하여 훈장 혹은 포장,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무공훈장과 마찬가지로 무공포장은 국토 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연평해전 관련해서 이 무공포장을 받은 일반 병사는 신체 부상자 단 두 명이다. 반면 중위 등 지휘부의 경우 무공 포장 또한 훈장을 받은 인원 외에 13명이 수여받았다.

국방부는 제1연평해전처럼 상훈심사가 이미 완료된 교전에 대해 재심사 혹은 추가 상훈이 제한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주간조선이 유영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제출자료에서 국방부는 ‘상훈심사가 완결된 교전 등에 대해 재심사 혹은 추가 상훈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해 상훈법 제4조와 정부표창규정 제2조를 들어 ‘중복 수여 및 이중 표창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방부는 관련하여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가서훈은 당시 국가·군의 정상적인 행정업무가 제한되었음을 고려하여 2011년도부터 추진 중인 것”이라며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의 경우 소급포상의 요구가 있었으나 △당시 법체계가 완성된 가운데 주베트남사령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포상이 이뤄진 점, △파병종료 후 베트남전과 관련된 포상이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포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제1연평해전, 상훈심사 이미 완료”

국방부가 재심사를 할 수 없다는 근거로 든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은 일반 병사 계급에서 부상자를 제외한 상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에 맞지 않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한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은 “당시 325호정 차원에서 받았던 상훈은 중장급 개인 표창 등이 있는데, 상금은 없고, 하사금이란 이름으로 인당 20만원씩 받았었다. 부상자 2명만 무공포장을 받고, 부상자는 하사금으로 130만원씩을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한 군 관계자는 “실제 전투에서 부상까지 입은 병사는 포장을 주는 것에 그치고, 지휘관들은 훈장, 진급 등 여러 혜택을 누리게 되는 구조다. 어떤 분은 전투 이력으로 국방부 장관까지 했지 않나. 제대를 하더라도 군인연금, 유공자연금, 상이연금, 품위유지비 등을 받게 된다. 직업군인과는 달리 군 의무 복무자는 신조에 ‘신성한’ 의무란 표현이 나온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군대를 가야 하는 일반 병사의 경우 국가에서 더 배려하고 살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제1연평해전 당시 상훈 심사 기구의 심사자 명단과 회의록, 각 참전용사 및 지휘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제1연평해전 당시 상훈 심사 기구(위원회 등) 관련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에 따라 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50여명의 지휘관이 당시에 훈장을 받을 정도로 승전인 제1연평해전인데, 참전 수병들은 국가유공자 심사조차 비해당을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1연평해전 당시 최전방에서 싸웠던 참수리 325정의 수병 8명은 지난 2월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주간조선의 관련 보도 이후 국가보훈부는 이들에게 “5월부터 본격적인 재심사 서류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상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무공훈장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명예다. 실제 전투에 참여한 사병들은 부상자 2명에 대한 포장 이외에는 무공수훈자가 없고, 합참이나 해군의 지휘관들에게만 무공훈장 수여가 있었다는 것을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며 “국가를 위한 사병들의 헌신이 제대로 평가되고 공정한 상훈과 보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주간조선 :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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