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헌재 "장자 우선은 차별"
방극렬 기자
입력 2025.04.11. 00:53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을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현행 국가유공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유족 간 보상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자녀에게 보상금을 우선순위로 지급한다’는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적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개별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최종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했다.
국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국가유공자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우선권을 인정한다. 유공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 자녀가 여럿일 때 분쟁이 발생한다. 이번 사건도 유공자의 둘째 자녀가 보상금 수령권을 놓고 보훈 당국과 소송하는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헌재 판단이 나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