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위한 7개 법률안 발의
기자명 이용훈 기자 입력 2025.03.07 16:49
보훈병원 접근성·의료비 부담 완화 목표
모든 보훈대상자, 전국 공공의료기관 진료 가능해져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7일 보훈대상자들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 7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위탁병원은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어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발의한 법안들은 기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모든 보훈대상자들이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법률은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제대군인법 등 총 7건이다.
김한규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공공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