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221 2024-07-01 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2대 (2024~2028) 제41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승차 정원이 6인 이하이면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배기량 기준은 1992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점, 최근 자동차기술 발달로 배기량이 낮은 고가차량이 개발되는 등 배기량이 고급승용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9조제4항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