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시시(cc)이하인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기량이 2,000시시(cc)를 넘는다고 하여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볼 수 없고, 배기량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기량 기준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의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시시(cc)에서 3,000시시(cc)로 상향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찬성의견으로 더 나은 보훈으로 보답받으시지요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 지속적인 요구가 있지만 힘든 이유는
장애인과 같이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 뽑으면 장애인 숫자가 많아 세수 줄어들 금액이 큽니다.
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같이 묶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도 액션만 취하는 게 아닌지?
국가유공자만으로만 하면 충분히 통과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용이나 예우와 배려 대상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장애인과 같이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 뽑으면 장애인 숫자가 많아 세수 줄어들 금액이 큽니다.
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같이 묶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도 액션만 취하는 게 아닌지?
국가유공자만으로만 하면 충분히 통과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용이나 예우와 배려 대상의 차이를 생각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