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슨말씀인지 잘이해가 안가는데요.
우선 보훈처 취업담당과 자세한상담후 문의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최근 겪는 일입니다.
>올해 자력으로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일명 낙하산)
>취업 일주일쯤되어서 보훈청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을 떼어서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낙하산이기에 취업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은 취업하는데 전혀 무관했죠!
>최근 회사의 급여,근무조건이 너무 맞지않아 보훈청에 취업희망신청을 하려고 보니 전산에 자력 모모회사취업 이렇게 써져있더라구요.. 담당직원은 자력이든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이든 회사에 다니는한 이력서접수를 통한 고용명령신청이 되지를 않는다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분명 증명서를 뗄때 10%가산점이 아닌 그냥 취업보호대상증명서만을 떼어서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무슨소리냐. 그랬더니 대전과 충주쪽에 전화해보더니 않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그래서 법규가 있냐했더니 명확히 나온것은 없더라구요...
>법과 예규인가에 대한 해석이 공무원 마음이더라구요... 걱정이네요..
>혹 이런 일에대한 경험자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