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 면책이 되는것이 아니고 " 장애인의 보행에 부득이 주차위반을 할시 이의신청할수 있는 조항 "이 관련법규에 들어있습니다.
구청 교통지도과, 관할동사무소에 유공자증, 장애인증을 주차위반딱지,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관련혜택은 국가유공상이자도 해당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 메일온거 보고 궁금했는데 깜박하고 있다가 오늘 공지사항을 보니 다시 생각이 나서 여쭤 봅니다...^^;;
>국가유공자는 주차위반벌금면제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여...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이받는 면세혜택은 다 받는겁니까?제가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면 장애인은 있어도 국가유공자는 잘 안 보여서여~ ^^;;
>보훈청홈페이지에 있는것이 다 입니까? 아니면 다른 혜택같은것도 있읍니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건강하세요.
>더워서 짜증은 많이 나지만 참으시구여 제가 며칠전에 덥다고 애인한테 계속 짜증내다가 차일뻔했습니다. 지금은 정신차렸구요 ^^ 그냥 웃자고 한이야기입니당..ㅎㅎㅎ
>더워도 힘내세요.. 그럼 이만~.(^^)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