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연장자 우선’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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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연장자 우선’ 조항은 위헌”

민수짱 0 1,371 04.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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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연장자 우선’ 조항은 위헌”

수정 2025.04.10 14:17

정대연 기자
김정화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우선권이 자녀 중 연장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재에 제청했다.

출처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014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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