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진료비 혜택은 국민건강보험 범위내에서만 해당된다?

[re] 진료비 혜택은 국민건강보험 범위내에서만 해당된다?

자유게시판

[re] 진료비 혜택은 국민건강보험 범위내에서만 해당된다?

국사모 0 1,407 2003.07.13 16: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위탁병원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갈수록 비급여항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위탁병원의 획기선개선책이 마련되야합니다. 건강하세요.
위탁가료병원에서 진료받을시 국비진료의 범위는 본인부담금,법정비급여중에서 식대,초음파,MRI에 대해서만 국비진료가 되고 나머지 비급여항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국가유공자 6급 2항 판정을 받고 군생활 당시 휴유장애 부위인
>
>왼손목에 고정해둔 핀과 박판 제거수술을 받으려고 보훈지청에
>
>문의를 했습니다. 울산지역에는 보훈병원이 없어서 위탁병원에
>
>서 수술을 받으려고 의료비 혜택에 대해 물어봤더니 전액 면제가
>
>되는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범위만 국가에서
>
>지불하고 나머지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무언가 잘못 설명한것 같아서 다시한번 물어봤지만 같은 대답을
>
>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시에는 본인의료부분은 전액 면제가
>
>되는것 아닙니까? 이런 혜택이 없다면 그냥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하고
>
>집주위에 가깝고 더 시설좋은 병원에서 수술받는것이 더욱 좋을꺼
>
>같습니다. 보훈지청 관계자가 잘못 알려준건지 제대로 알려준건지
>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던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게시물이 없습니다.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