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입력2024.06.24. 오후 4:58 수정2024.06.24. 오후 4:58 기사원문
이대현 기자
"사회적 참사엔 보장하면서 유족의 '이중 배상' 금지는 형평 어긋나"
(세종ㆍ충북=뉴스1) 이대현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으로 공상을 입은 군경이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의 '유족'은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상 군경의 유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과는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넣은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같은 사례인데도 공상 군경의 '가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엔 군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백혈병으로 숨진 장병에 대해 법원은 "직무 때문에 순직했고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도 증명된다"면서도 "이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과 보훈 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유족에게) 위자료를 주면 현행법상 금지된 '이중 배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엄 의원은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국가 보상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헌법 테두리 내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경 유족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