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무임승차' 논쟁 재점화…'교통이용권' 통할까
등록 2024.09.14 13:00:00수정 2024.09.14 20:45:18
노인복지법 개정…일정액 교통권으로 대중교통 이용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 개선 이어질 지 관심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재점화됐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법안 논의가 노년층 무임승차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다.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 발의를 예고했다.
무임승차 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80년 첫 도입 당시 '만 70세 이상'에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시작됐으나 이듬해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고, 1984년 '65세 이상 전액 면제'로 변경되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40년째 이어져 왔다.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그동안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거나,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반대 의견 등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늘어나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 비율은 내년 20.6%에서 2030년 25.5%로 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임수송 손실 등에 따른 지하철 적자는 지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운송기관의 당기순손실 5173억원 중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3663억원으로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 사용할 수 있고 이용권을 소진하면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현행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노인 복지와 이동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 이 의원이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내놨을 당시에도 노년층의 거센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당시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과 소품을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노인한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우대를 안 하는 건 안 되는 이야기"라며 "모든 세대가 다 모여서 지하철의 적자 요인을 같이 걱정을 하고 토론을 해서 그 요인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 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말했다.
나는 한번도 무료지하철 이용못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