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에 게시된 자력취업자의 취업보호는 보훈처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관공서에 정식공문처리하면 똑같은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였는데 문의결과 전혀 근거없는 소리이며 기취업자는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
어떤 근거로 취업보호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력취업자의 경우, 자력취업이므로 일반고용형태가 되기때문에 퇴사조치 등 불리하게 작용될 일이 있어, 자력으로 취업했다하더라도 문서상으로 취업보호의 형태를 띈게끔 만드는 것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이직을 하니 바로 보훈처에서 전화와선 자력취업이냐고, 명령취업이냐고 물어보더이다..(아마도 고용보험상의 회사명이 틀려지는 것을 보고 안듯..), 그래서 대답했죠.. '이 회사 X같고 맘에 안드니, 내가 원하는 회사 고용명령으로 들어가게 해줍쇼!!', 공무원 후다닥 아.. 예.. 예.. 하면서 끊더이다 ㅋㅋ. 명령취업 도대체 진행하고 있는건 맞나요? ㅋ.
이인성
2008.01.16 21:25
사실이었으면 좋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사모
2008.01.21 13:41
우선 불편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관련 공지를 올리신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다시 보훈처, 일선지청에 확인한바 저희가 공지했던 내용과 다르며 공지를 수정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는 크게 법정 고용비율에 의거한 고용명령과 가점취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보호제도를 통하지 않고 유공자등록전,후 자력으로 취업하신분들에 대한 취업보호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회원분들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현행규정상 자력취업자의 경우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취업하신경우 사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경우 해당 보훈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근무하는 회사에 협조(공문)를 구하시어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회원분들께서 유의하셔야 할것은 현실적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해 우대를 하는 회사가 있는반면 보훈대상자에 대해 낮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으니 공무원, 공기업등을 제외하고 처리를 하실때 면밀히 판단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 공지를 올리신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다시 보훈처, 일선지청에 확인한바 저희가 공지했던 내용과 다르며 공지를 수정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는 크게 법정 고용비율에 의거한 고용명령과 가점취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보호제도를 통하지 않고 유공자등록전,후 자력으로 취업하신분들에 대한 취업보호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회원분들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현행규정상 자력취업자의 경우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취업하신경우 사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경우 해당 보훈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근무하는 회사에 협조(공문)를 구하시어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회원분들께서 유의하셔야 할것은 현실적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해 우대를 하는 회사가 있는반면 보훈대상자에 대해 낮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으니 공무원, 공기업등을 제외하고 처리를 하실때 면밀히 판단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