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유공자가 아닙니다.
작년12월에 신검받고 1년간 보류되어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1월경에 신검을 볼 것 같은데요.
허리 유합술을 했는데요,
등급 나오면 (예를들어)2월10일에 등급을 받았다면
그전에(2월1일경) 공무원 원서접수를 하고서
시험(5월)봐도 유공자 가산점이 있는건지요?
다시 말해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그전에 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험일 기준으로 그전에
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또 기간까지라도 추가자료제출 할수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