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소지 변경후 무주택 세대주가 되셔야 합니다.
2. 부모님 혜택이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3. 월 대부금 상환 금액이 보상금 수령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3회)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최용근
2007.11.05 14:01
영권님이 유공자 본인이시라면 다른곳으로 주소를 옮기는게 아닌 다른 주소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능합니다.
부모님의 혜택이시라는건 구체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같이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린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안에 답이 있습니다.
2. 부모님 혜택이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3. 월 대부금 상환 금액이 보상금 수령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3회)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혜택이시라는건 구체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같이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린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안에 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