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실시 및 고엽제법 개정 제안
1.제안 이유:
월남전 참전국인 미국은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에이전트오렌지(Agent Orange) 노출로 인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고혈압’을 추가 지정하는 패트(Pact Act) 법이 2022년8월10일 발효 돼 월남전 참전 재향군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혈압’이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밝혀진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지정하여 소액의 장애 수당만 지급할 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정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을 모두 반영하면서 유독 ‘고혈압’ 질병만 제외함으로써 월남참전유공자들로부터 국가보훈부가 현대 의학을 숨긴다는 의혹 등 고엽제피해 역학조사에 대하여 불신을 받고 있다.
특히 고혈압을 앓고있는 월남참전유공자는 고엽제후유증 지정에 관하여 매우 예민하다. 그 이유는 고엽제피해로 똑같은 신부전증을 앓고 있음에도 당뇨 합병에 의한 질환과 고혈압 합병에 의한 질환간에 보상금 및 수당 등 보훈 예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엽제후유증 질병 지정에 따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철저한 고엽제피해 역학조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2.현황
월남참전유공자가 ‘당뇨병’을 원인으로 신부전증 질환을 앓고 있으면 '고엽제후유증' 대상이 돼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등급별(1급~7급) 보상금 및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고혈압’을 원인으로 신부전증 질환을 앓고 있으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 돼 고엽제법에 따라 장애등급(고도,중등도 및 경도)에 따른 수당만 지급된다.
그 대표적 사례를 들면 당뇨병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을 받을 때 고엽제후유증으로 결정되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을 받으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되고, 고엽제법에 따라 ‘고도 장애’ 등급으로 판정된다.
이와 같이 똑같은 신부전증 질환임에도 당뇨병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월290만원) 및 수당(전상수당 월9만원, 고령수당 월9만7천원)은 고혈압 환자 수당(월123만4천원)보다 무려 2·5배나 많을 뿐 아니라 환자 사망 후에도 유족에게는 보상금(월176만5천원)과 수당(14만9천원)을 지급하지만 고혈압 환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족에게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3.문제점
미국은 월남전 참전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통하여 ‘고혈압’ 질병을 고엽제 약제(다이옥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다같이 참전했던 우리나라는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밝혀진 질병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그리고 ‘신부전증’ 질환처럼 동일한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질병임에도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발병원인에 따라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없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 등의 현격한 차이로 보훈예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4.개선 대책
‘고혈압’ 질병에 대한 고엽제피해 역학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미국보훈부와 같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5.기대 효과
○고혈압 합병(신부전증) 질환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보훈예우 개선
○고혈압 합병으로 중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월남참전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
6.참고사항
우리나라가 실시한 6차례에 걸친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 및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12월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 용역기관(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종 보고서에서 고엽제에 의한 건강피해의 개념을 과학적 해석에 있어 다이옥신 또는 제초제라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결과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시대적, 사회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현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