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상군경 7급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궁금한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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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7급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궁금한게 있어요.

coreadj 1 2,319 02.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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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50% 감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보철용, 생업용자동차 라고 되어 있는데

보철용은 뭐 카니발 같이 휠체어 탑승 가능한 뭐 그런거 얘기하는거 같은데

생업용자동차는 포터 같은 1톤 화물로써 영업용이 아닌 일반 번호판으로 영업 종사를 하는 그러한 차량이 생업용이라고 보는것인지

아니면 단순 출퇴근 차량도 해당이 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Comments

디젤한모금 02.03 02:30
재해부상군경 차량관련은 유공자랑 비슷할거 같은데요.
유공자 기준
그냥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는 취등록세 면제 개소세면제.
7인승 이상 suv rv는 배기량 제한 없이 면제등 조건이 있는데요
그렇게 등록된 차량이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이 되서 타게 되요.. 카니발에 휠체어들어가는 개조 차량만 보철로 지칭하지 않아요.
bmw x7 7인승도 보철차량입니다.
즉 일반 승용차도 된다는 이야기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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