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법 vs 국가유공자 법

5.18 유공자 법 vs 국가유공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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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법 vs 국가유공자 법

강성태 3 1,212 2006.12.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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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 질문했는데 답변받은거 올립니다.

참고될 만한 사항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질문...

5.18 유공자 법률의 장해분류는 근로복지공단 것을 사용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법률은 상이등급구분표입니다.

5,18은 노동력 상실율에 의한 일시금 보상이고, 국가유공자는 연금보상입니다.

금액 문제 말고는 나머지 예우는 동일한것 같습니다.

허나, 5,18유공자 장해등급의 12급이 상이등급의 7급과 동일한 장애 수준임

을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5.18 장해등급의 13급,14급은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등외수준인데,

돈으로 보상도 받고 동일한 예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ex 취업보호)

이게 과연 평등한 법안인가요?

각각의 두가지 법률은 국가의 정당한 행사 내지 부당한 행사에 대한

국가의 보상에 관한법률인데,

두가지 기준이 다르게 책정되었는지......

대모하다가 다친 사람은 13급,14급으로 인정해서 보상도 해주고,예우해주고,

군복무하다가 다친 사람에게는 상이등급 등외(5,18 장해등급 13급,14급에 해당

하는장애)판정사항에 대해 무혜택 없네요.

상이등급과의 형평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정중한 답변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일시    2006년 12월 05일 10:07:3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강성태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우리 처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우선, 우리 처 소관 법률인 5.18민주유공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하여는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한 장애등급 및 보상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여러차례(타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과의 상이등급의 형평성과 관련)에 걸쳐 안내드린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상이등급이 다른 점을 지적하여 주셨고,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법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부 각 부처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개선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여 법령 개정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오며, 신체검사 제도개선시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전에 몇번 이문제에 대해서 질의 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가

배상법등, 타 법률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질의 하였으나 입법취지가 달라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이번에 5,18 유공자 법의 예로 질의한것

은 좋은 의견이 될거라고 하네요. 당근 국가보훈처에서 관할하는 두 법률의

차이가 입법취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장해평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뭔가

가 조금 이상한걸 느꼈을거라 믿습니다.


이 문제와는 별도로 상이등급구분표의 문제를 제기해봅니다.

상이등급구분표의 형평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이등급구분표의 형평성 문제란 상이등급 평가할때 의사 재량에 의해서 하향

평가 되는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표 자체의 형평성을 뜻합니다.

제가 수차례 보훈처에 상이등급구분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질의 했으나

노동력 상실율, 어쩌고 저쩌고,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훈처 레파토리

질의하신분은 이런답변 받아 보셧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추궁한 결과, 현재 상이등급구분표는 노동력상실율을 구체적으

정해놓은 사항이 없다고 하더군요...

현재 대한민국의 장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쭈욱 검토해보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18유공자 법 등등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14등급의 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법률별로 약간씩 삭제 수정한 부분 빼고는 전부 동일)

이들은 노동력 상실율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12급에 해당되는 상이등급구분표의 등급은 7급정도의 장애임을  알아냈습니다.(복지공단의 12급 내용은 상이등급 7급에 모두포함됨)
12급에 해당되는 노동력 상실율은 15%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현재 상이등급구분표 7급에 규정되어 있는 신체 상이의

노동력 상실율 분포도를 보면15%~ 40%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 7급의 연금문제 또한 덩달아 해야 할것 같네요...
*7급의 연금문제는 제가 제시하는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15%의 노동상실율과 40%노동상실율은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이죠.

40%노동상실율은 엄연히 6급 2항에 포함될 신체장애수준인데, 7급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를 가지신분은 당연히 6급과의 신체장애
차이가 얼마나지 않는데 왜 연금차이가 나느냐? 라는 주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7급의 연금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5%의 상실율과 40%는 거의 3배차이 입니다.
15%수준의 신체장애만 7급에 포함시킨다면, 6급2항과 연금 지급
수준은 조금은 모자란듯 하지만 비율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이7급의 신체상이가 15%~40%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상이등급 7급 공상군경 중 15%신체상이를 가진 분들은  6급2항의 40%정도의 신체상이에 비해 연금 수준이 약간은 모자란듯 하지만 그렇게 찬밥신세로 받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20%,30%,40%의 신체 장애에 포함되는 상이7급의  공상군경이 느끼게에는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분명 6급2항과 별 차이를 못느끼실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제가 간단히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1) 상이등급 7급 201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

근로복지공단 제 9급 1항 두눈의 시력이 0.6이하로 감소된 자  (노동력 상실율
                            2항 한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감소된 자      40%)

뭔가 조금 이상한걸 느끼셧나요?

제가 앞서 언급 했듯이 상이등급 7급에 규정된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제 12급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상이등급 7급의 노동력

상실율 기준으로 보면 약 15%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노동력 상실율 40%수준의 항목도 7급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40% 정도는 상이등급 6급2항의 상이정도임)

ex2) 상이등급 6급2항 56 두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있는자
근로복지 공단 제9급 3항 두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자
                                                                          (노동력상실율 40%)

ex2의 예로 6급 2항의 노동력 상실율은 40%라는 것을 알수 있죠.

또한 현재 상이등급 6급2항에는 근로복지 공단의 11급(20%) 10급(30%)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노동력 상실율로 보자면 상이등급구분표는 한마디로 개판 뒤죽박죽 입니다.

상이등급구분표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집고 넘어가자면 노동력 상실율, 20%,30%인 장애도 6급2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노동력 상실율 40%인 장애는 7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6급2항과, 7급에 대해서만 검토해본 결과입니다만, 그 상위의 등급 또한
제대로 되어 있을리가 없을듯 합니다.
상이등급구분표가 우주에서 떨어진 표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근로복지공단의 표를 사용하지 않고, 노동력 상실율에 근거하지 않은
자체적인 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보훈처의 답변은 항상 이렇습니다.
의학적 근거에 의해 노동력상실율의 어쩌고 저쩌고~~상이등급구분표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의해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레파토리를 답변하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상이등급구분표 만드신분  면상한번 보고 대화한번 나눠 보고 싶습니다.

7급 공상군경 여러분들은 연금이 적다고만 하셨죠? ^^

문제는 상이등급구분표가 미친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가, 신체장애율,노동력상실율 대로 이루어 졌다면 연금관련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급 1항 100%  2항 100% 3항 100%

2급 90% 3급 80% 4급 70%

5급 60% 6급1항 50% 6급2항 40%

7급 10~15% 이렇게만 이루어 졌다면, 연금 차등 지급은 보훈처의 이론대로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상이등급이 이와같은 노동력 상실율 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7급 연금문제의 본질은 7급의 공상군경중 15%의 신체 상이를 가지신 분도

있고, 40%의 신체 상이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즉 15%의 신체상이를 가지신분의 연금은 약간은 모자란 듯하지만 그래도 적정

수준에 가깝다 볼수 있고, 20%, 30% 40%의 신체상이를 가지신 7급 유공자 분

들은 현재의 연금이 적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40%수준에 가까워 질

수록 연금이 6급2항과 가까워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뒤죽박죽인 상이등급구분표는 신체장애율, 노동력상실율의 근거가 없

기 때문에 폐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s

윤기섭 2006.12.08 10:07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훈처의 상이등급 구분표는 근로복지공단의 장애등급 구분표를 그대로 베껴다 급수만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우리에게 맞는 등급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중에서 다른내용은 최근들어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등급표대로 적용이나 해주면
우리들이 이렇게 불만이 없겠지만
그렇지도 않은게 현실입니다
잘 모르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보훈처와는 달리
장애 등급표 액면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영희 2006.12.08 13:07
논리적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유장욱 2006.12.26 00:01
힘없는 보훈처 평등이 무엇인는 알고는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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