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과 가산점 상한선 30%

헌재의 판결과 가산점 상한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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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결과 가산점 상한선 30%

강성태 1 1,228 2006.12.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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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

두가지의 헌법과, 국가유공자의 법률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사항
제31조3항 =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수 없다.

일반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은 국가유공자들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은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 요지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그러한 가산점의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상금급여 등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공무원시험에서의 가산점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입법정책으로서 채택된 것이라 볼 것이다.  중략~~~
이 사건 조항의 경우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러한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그러한 입법정책만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공직 취업기회를 위하여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입법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중략~~~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상이군경가족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헌법 32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일반법률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헌법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더이상 실익이 없을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이군경가족 점수에 대해 하향조치와 30%상한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이군경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입니다. 그들이 일반인들에 의해 30%제한을 받아야 하는 헌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반인이 가지는 공무담임권도 가지고 있고,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써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가지의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가 일반인이 가지는 한가지의 공무담임권에 의해 30%이상 합격자들은 제한을 받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이는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31조3항은 헌법 32조에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 공채시험의 가산점 10%가 문제가 아니라, 상이군경 본인과, 전몰군경 유가족에게는 특별 채용시험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중 전공자들도 특별채용시험이 이루어 집니다.
헌법적 근거가 있는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특별채용될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s

송인찬 2006.12.04 22:30
명분은 분명히 있으나 실행 하는것이 문제 아닐지 싶습니다.

강성태 님의 말씀처럼 상한제의 경우 본인이나 전몰 군경 유가족의 경우 우선적 근로의 기회의 명분은 누구한테 물어보아도(일반인 누구에게)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허나 이것을 이슈화 시킬수 있는 것이 문제일지 싶네요.


일반인들이 논란의 불을 지피게 된것이 헌법소원인듯이 법률상의 앞뒤를 조목 조목 따져서 유공자 자체내에서도 헌법소원을 낸다면 가능성이 있을지 싶습니다.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비용문제도 그렇고 유공자 자체내의 동의를 증명할 자료도 필요한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시간을 두고 유공자 자체내에서 재원 조달및 동의를 얻어서 천천히 한걸음씩 나가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굳이 국사모든 아님 다른 단체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갈수 있는곳이 필요한데 지루하고 지분한 싸움을 이끌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쉬운문제가 아닐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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