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에 장교로 임관하여 5년간 복무하다가 2007.2월에 악성림프종으로 진단되어2007.7.31에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지만 공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처분을 받았습니다.저는 해안투입6개월만에 발병되었고 3달동안 인근개인병원에서만 치료받다가 신체이상증세가 있어 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확한 병명을 알게되었습니다. 군대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OP와 해안은 경계위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저도 매일 순찰돌면서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받았구요. 집안가족이나친지중에서는 이런병이 전혀없으므로 유전적인 요소도 전혀 없으며 군입대전 병원은 거의 가지않았던 건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군에서 발병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에 들어갔으며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언론사에 알리기위하여 지인들을 통하여 방송사에 호소문을 보낸상태입니다. 예전에 노충국씨와 오주현씨 사건때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윤광웅 장관이 직접 사과방송하고 보훈처에는 이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습니다.악성종양으로 전역하신 분들중에 2년이상 복무하신 분들은 예전에 노충국,오주현사건이후 보훈처에서1년이상 인정해주다가 정일권 前국가보훈처차장 비리사건이후 지금은 의학적인과관계를 이유로 무조건 비해당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언론의 힘과 많은분들의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암으로 비해당받으신분이나 암으로 신청중이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며 자신의 억울한 사연과 병명을 꼭 남겨주시기바랍니다.
저혼자의힘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주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뜻있으신 분들은 아래멜주소로 연락주세요~
*이메일 : musiclife3@hanmail.net
안녕하세요.
저도 악성림프종으로 유공자 신청중에 있습니다.
몸은 괜찮으신지? 군복무 기간 중에 악성림프종을 일으킬만한 사유를 찾아보세요. 악성림프종의 중요 발병원인은 방사선 농약 화학물질 페인트 벤젠 등이 있습니다. 악성림프종의 발병원인에 대해 각종 논문등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경우
2008.02.15 18:19
예!!반갑습니다. 같은처지에 있네요.
의학적으로는 규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공무상 과로와
발병후 더 악화된것으로 밀고나가려고 하고있습니다.
님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정보공유하게된다면 도움이 많이 될것같네요..
박병일
2008.02.16 02:08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해당 암에대해 인정해준 경우를 찾으셔야합니다.
참 아이러니 하지요. 비리공무원사건 이전에는 군복무 2년이상한경우 악성종양이 발병되면 대부분 인정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비해당 통보를 하는것 같네요.
비해당 받은 내용을 행정소송으로하시기 전에 감사원에도
민원을 넣으세요. 비리공무원 사건전에는 악성종양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우려하던바가 현실로나타나고 있네요. 감사원민원제기와
과로로인한 스트레스부분으로 밀고 나가셔야할거같습니다.
궁금한사항은 연락주세요. 010 4004 0072
이재복
2008.02.27 12:31
저는 재생불량성빈혈로 소송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라며 제 경험상 충고를 드리자면 과로나 스트레스 위주로 주장을하시면 아마 패소실듯 합니다. 의사가 과로 및 스트레스랑 무관하다고 할테니까요. 그건 그냥 부수적으로 주장을 하시고 어느 부대건 님의 질병과 연관있는 물질은 다 있을 겁니다.
예컨데 페인트,싯나,벤젠 등... 위에 김병훈님 말씀대로 악성림프종의 원인인자에 대해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그런거와 연관지어 주장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저도 악성림프종으로 유공자 신청중에 있습니다.
몸은 괜찮으신지? 군복무 기간 중에 악성림프종을 일으킬만한 사유를 찾아보세요. 악성림프종의 중요 발병원인은 방사선 농약 화학물질 페인트 벤젠 등이 있습니다. 악성림프종의 발병원인에 대해 각종 논문등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는 규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공무상 과로와
발병후 더 악화된것으로 밀고나가려고 하고있습니다.
님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정보공유하게된다면 도움이 많이 될것같네요..
국가보훈처에서 해당 암에대해 인정해준 경우를 찾으셔야합니다.
참 아이러니 하지요. 비리공무원사건 이전에는 군복무 2년이상한경우 악성종양이 발병되면 대부분 인정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비해당 통보를 하는것 같네요.
비해당 받은 내용을 행정소송으로하시기 전에 감사원에도
민원을 넣으세요. 비리공무원 사건전에는 악성종양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우려하던바가 현실로나타나고 있네요. 감사원민원제기와
과로로인한 스트레스부분으로 밀고 나가셔야할거같습니다.
궁금한사항은 연락주세요. 010 4004 0072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라며 제 경험상 충고를 드리자면 과로나 스트레스 위주로 주장을하시면 아마 패소실듯 합니다. 의사가 과로 및 스트레스랑 무관하다고 할테니까요. 그건 그냥 부수적으로 주장을 하시고 어느 부대건 님의 질병과 연관있는 물질은 다 있을 겁니다.
예컨데 페인트,싯나,벤젠 등... 위에 김병훈님 말씀대로 악성림프종의 원인인자에 대해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그런거와 연관지어 주장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