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 국가유공자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할인우대 생활정보

☆ 국가유공자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0 2,304 2001.03.15 19:5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가 생존했다면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자녀의 경우는 만20세에 이르러 성년이 되면 부양 받아 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부친과 같은 성년자녀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부친이 비록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더라도 주택 및 대부지원, 의료보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조정수당 등의 각종 생활안정지원은 물론 “6.25 전투기간중인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인 자녀로 등록된 자로서 그 유족이 '98. 1. 1이후 보훈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6.25성년자녀”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001.7월부터 월25만원의 6.25전몰(순직)군경자녀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귀하의 부친께서 위와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신청(구비서류 : 호적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1매,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 록·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상과 예우』란을 참고하여 주시거나 부친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877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6416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6377 5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10392 7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6328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댓글+1 2021.03.26 7986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7695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7056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519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712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540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3289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533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6158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3508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713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6951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4277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4994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2397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891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553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791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930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817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2004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887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868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571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941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223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