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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호] 보조 학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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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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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 고취를 위해 학습부교재 및 학용품구입비등의 일부 지원
2. 지급대상자
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 전원
나.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다.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취학자
라. 방송통신대학 재학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자의 배우자는 해당학기 등록과 직전학기 10학점이상의 학점 취득자에 한하여 지급
※ 지급정지
① 유급자 : 2학기
② 무기정학 또는 유기정학 2회 이상자 : 1학기
3. 지급방법 : 연2회 분할지급
가. 체신관서(우체국)에 위탁 또는 계좌입금 - 원칙
나. 보훈(지)청 직불 - 예외
다. 방송통신대 재학생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불
4. 지급시기
가. 1학기 : 4. 13 ∼ 7. 12
나. 2학기 : 10. 15 ∼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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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심에서 끝났어요 판사의 판결문을 반박하여 항소할 만한 자료가 없었거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필요할 때는 써먹고 지나고나니 나몰라라하는 대한민국 정부네…
이거좀 개선되야한다 외국인은 가족이 아니라는거 자체가 모순이다
광명시는 그래도 많이 주네요. 서울 성북구는 호국보훈의달에 2만, 설과 추석에 각각2만, 총 6만원 주는데.…
1980년대 공상군경4급 연금은 3개월에 15만원(제 기억이 맞다면?) 연금이라 할수도 예후라 할수도 없었지…
제발 이번만은 통과되기를!! 원치않게 국가의 부름으로 상이를당해 받는연금을 매년 소득으로 잡혀서 불이익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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