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관련부서및 업무소개 - 복지사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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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관련부서및 업무소개 - 복지사업국

0 1,047 2001.03.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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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복지사업국장 : Tel 02) 780-9097

-부 서 명 : 복지기획과 : Tel 02) 780-9643
기     능
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복지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노후복지시설투자계획 수립 및 집행의 지도·감독
3. 보훈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예산의 전용
4. 보훈기금 증식사업계획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5.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수입금 총괄관리
6. 보훈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예산 및 자금 배정
7. 처본부 소관 보훈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징수 및 지출
8. 보훈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지출계산 증명의 종합 제출
9. 보훈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자료 종합
10. 보훈기금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1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예탁금 및 투자사업비의 운용·관리
12. 보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13. 국가유공자가 입은 재해의 지원
14. 보훈기금에 의한 법인의 설립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 서 명 : 복지사업과 : Tel 02) 780-9646      Fax 02)785-6127
기     능
1.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사업계획 승인
2.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3. 보훈기금으로 취득할 부동산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보훈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보훈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보훈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 및 기록유지
7. 한국보훈복지공단 및 산하기업체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8.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양육·양로보호시설, 고령자 거주시설, 미망인 휴양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
10. 보훈병원 및 복지시설, 저소득자·중상이자 위문에 관한 사항
11. 공단 및 산하기업체 등의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 의료지원과 : Tel 02) 780-9809  
기     능
1. 국가유공자등과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보호 범위 및 수준의 결정에 관한 종합·조정
2. 의료보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3. 보훈병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4. 보철구지급 제도·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정양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6. 의학적 재활과 보철구에 관한 연구·발전
7. 보철용차량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8. 의료제도의 연구·발전
9. 의료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보급에 관한 사항
10. 진료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1. 보훈병원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등의 등록에 관련된 질병 및 부상에 관한 의학적 연구
13. 국가유공자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시책에 관한 사항
14. 위탁가료병원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15. 응급·통원가료에 관한 사항
16. 의료보호증 발급등에 관한 사항
17. 고엽제피해자의 검진에 관한 사항
18. 고엽제관련 의학적 연구에 관한 사항
19. 고엽제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부 서 명 : 복지지원과 : Tel 02) 780-9644       Fax 02)780-9807
기     능
1. 국가유공자등과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보호 범위 및 수준의 결정에 관한 종합·조정
2. 취업보호실시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3. 직업훈련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4. 취업자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5. 취업자 교육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6. 취업실적 분석 및 취업자 통계유지
7. 취업보호실시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취업보호제도의 연구·발전 및 제도 개선
9. 취업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취업자 포상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11. 직업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12. 직업보도 전산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13. 직업보도 전산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등과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지원 범위 및 수준의 결정에 관한 종합·조정
15. 각종 대부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16. 담보재산 감정업무의 지도·감독
17. 대부지원자와 담보재산의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18. 대부원리금 상환업무의 지도·감독
19. 불실채무자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20. 대부제도의 연구 발전
21. 대부기록의 관리
22.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물량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에 관한 사항
24. 민영주택자금의 융자 추천에 관한 사항
25. 각종 금융알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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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취업보호] 취업보호실시기관 2001.03.14 1003 0
87 제대시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지? 2003.05.22 1002 0
86 제대군인 자녀의 중. 고등학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2003.05.22 997 0
85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등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995 1
84 펀드 폭락을 이겨야 겠습니다. 2007.09.07 993 0
83 ☆ [취업보호]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2001.03.14 985 0
82 대부를 받을 경우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보증보험제도를 고… 2003.05.22 984 0
81 보훈처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요? 2003.05.22 982 0
80 공무수행중에 새끼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9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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