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보호] 채용의무(고용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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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 채용의무(고용비율 등)

0 993 2001.03.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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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을 고용하여야 할 국가기관 등의 의무고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취업보호실시기관별 의무고용비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
나.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다. 일반 기업체 : 전체 고용인원 중 대표자 1인,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종업원의 3%∼8%
다만, 공기업체 및 공공단체는 일반 기업체의 고용비율에 1%를 가산

2. 의무고용인원 산출 기준
의무고용인원 산출은 기준 종업원에 업종별 의무고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 : 예) 0.1인∼0.9인 1인
나.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예) 1.1인∼1.9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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