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본인이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교육지원 내용은...
제대군인 본인이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교육지원 내용은...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할인우대 생활정보
홈 > 보훈정보 > 할인우대 생활정보
제대군인 본인이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교육지원 내용은...
0
915
2003.05.22 19:0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ㅇ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 후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 중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로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ㅇ 그 지원대상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학한 자이어야 하며, 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제 또는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ㅇ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 또는 국고보조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대군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교육보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인터넷홈페이지 보상과 예우 / 교육보호 /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2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1162
0
17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실시시기는 언제인지?
2003.05.22
887
0
170
공무수행중에 새끼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981
0
1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어떻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
2003.05.22
935
0
168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1065
0
167
국가유공상이자중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
2003.05.22
2186
0
166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으로 보훈관서에 등록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지급 받을 수…
2003.05.22
1071
0
165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보훈연금을 독립유공자의 …
2003.05.22
1013
0
164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유족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2003.05.22
1179
0
163
성년자녀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2003.05.22
946
0
162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2003.05.22
935
0
161
재외동포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가유공자에게도 보훈보상금을 지급하나요?
2003.05.22
789
0
160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2003.05.22
933
0
159
재학 도중에 자녀로 대학 3∼4학년 동안 4개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후 다른 대학에 신(…
2003.05.22
1021
0
열람중
제대군인 본인이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교육지원 내용은...
2003.05.22
916
0
157
제대군인 자녀의 중. 고등학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2003.05.22
1007
0
156
자녀가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2003.05.22
1274
0
155
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면제 절차는...
2003.05.22
1528
0
154
국가유공자 및 자녀에 대한 대학원이나 해외유학 장학제도는 없는지...
2003.05.22
1606
0
153
고엽제2세환자의 등록절차와 의료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03.05.22
1113
0
152
취업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취직은 되는 건가요?
2003.05.22
1352
0
151
취업하기 어렵네요. 직업훈련을 받으면 취직이 잘 되나요?
2003.05.22
1240
0
150
취업보호대상자입니다. 모든 종류의 시험이 가점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05.22
1344
0
149
보훈청을 통하여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03.05.22
1461
0
148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손자인 제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3.05.22
3000
0
147
저는 국가유공자의 딸로서 출가한 자입니다.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05.22
1838
0
146
아버지께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취업호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3.05.22
1289
0
145
공무원채용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5.22
1585
0
144
누가 취업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03.05.22
3201
0
143
4.19혁명공로자도 보훈병원 진료시 혜택이 있습니까?
2003.05.22
893
0
142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자는 국비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1019
0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3
[YTN 팩트추적] 가려진 유골함의 진실, "예우받지 못한 호국영웅들의 죽음"
+2
[국회] 이종배 의원, 상이7급 유공자 유족보상금 승계, 전몰유자녀수당 차별 해소 법안 발의
[보훈부] 국가유공자 보훈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상향평준화 시급
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교육지원' 확대…3만여명 혜택 예상
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본격 추진
+1
LPG 보철차량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지원서비스 가능
+2
[국회] 與 김희정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비급여진료비 지원등”, 유공자 호국보훈 3법 발의
+3
신검 2번 떨어지면 영원히 다시못하나요
+
Comments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