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수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수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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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수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궁금합니다.

0 1,056 2003.05.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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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되려면 통상 다음의 절차를 거칩니다.

-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경찰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부상 또는 사망과 관련된 자료(군병원입원 병상일지, 명예제대자명부, 사고경위보고서 등)의 확인·통보

-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 보훈병원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실시(상이자에 한합니다)

위 절차중 특히, 각군본부등 소속하였던 기관에 관련자료 확인(전공상확인)후 등록신청하던 제도를 '99년 3월부터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청이 대신 전공상확인을 하도록 변경하고, 2000년도에 상이등급 7급신설등 등록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등록신청이 폭증하여 수개월이 소요되는 각군본부등의 확인통보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심사대상 안건도 폭증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 전산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처에서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안건적체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에 따른 등록결정 소요기간이 점차 단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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