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부상을 입고 전역(퇴직)하였는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절차는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부상을 입고 전역(퇴직)하였는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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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부상을 입고 전역(퇴직)하였는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절차는

0 920 2003.05.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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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 전투 또는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분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요건(전상 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동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가유공자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 민원안내·서식』란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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