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 의료지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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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49 2003.05.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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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의 감면대상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 이라한다)에 모로 등재된 계모는 감면대상자로 의료지원이 가능하나, 1992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계모는 의료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1990. 1. 13일 민법개정의 취지에 따라 예우법이 199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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