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특허청, 수수료징수규칙 개정(국가유공자)

[정보] 특허청, 수수료징수규칙 개정(국가유공자)

할인우대 생활정보

[정보] 특허청, 수수료징수규칙 개정(국가유공자)

0 2,980 2005.07.01 09: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뉴스와이어 2005.06.30 10:42:24]
          
(대전=뉴스와이어)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던 등록세를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수수료 등의 납부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개정된 수수료징수규칙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절차개선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특허권등을 이전등록하거나 상표권을 설정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료는 특허청에 따로 내는 번거로움 없이 한번에 특허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그동안은 납부자번호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료납부서를 접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등록결정시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용지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년 12월부터는 수수료 부족 또는 미납으로 보정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용지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감면을 받을 때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감면 입증서류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초 감면시 한번만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시행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과 특허청을 수차례 오가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과 동일서류의 중복제출 없이 보다 간편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에는 종전에 지나치게 긴 법령제목을 단순화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특허법등의 개정으로 소멸권리회복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멸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의 특허(등록)료 납부기간 및 금액을 규정하고, 개정 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신설내용과 용어변경등 의장법의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도자료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904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6454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6414 5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10420 8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6350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댓글+1 2021.03.26 8016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7727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7085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535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725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559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3307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552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6173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3533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729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6970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4294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5014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2418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906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575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808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967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832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2019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905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900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585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956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226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